퇴직금 지급 기준 질문을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었다.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수당, 퇴직급여, 퇴직 보상금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인 결국 1년 이상 과 미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근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 누구나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의문이었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여기서 이미 해결이 됩니다.
또한 근로의 형태도 상관없으며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을 하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만 지켜지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소정의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지속적으로 한 계속 근로기간이기 때문에 주 15시간( 휴게시간 )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근로를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 단체 협약, 노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 취업 규치엑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기간 내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가 된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계약을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를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부당해고 조항에서 예외가 되는 상항이기 때문에 1년 이 되기 전 해고를 하거나 1년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단 상호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간을 미룰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급기한을 미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급기간을 미룬다는 것과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 지급은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 시 이 부분도 함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규정 과 신고 등 주의사항 총정리 [ 양식포함 ]
- 산업재해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적용 달라질까?
- 연차휴가 계산 어떻게 하는 것일까?
- 사내 징계 대상 올바르게 적용하는 법
- 수습 과 시용 계약의 차이
- 수습 기간 해고 가능할까?
- 휴게시간, 대기시간, 근로시간 제대로 알고 있는가?
- 상시근로자 기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령정책 >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관리기준, 가이드라인 교육 자료 (0) | 2023.08.17 |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양식 알아볼게요 (0) | 2023.08.03 |
퇴사통보기간 수습,정규직 사표 제출 후 언제 퇴사가능할까요? (0) | 2023.07.21 |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보 총정리 (0) | 2023.07.20 |
근로기준법 유연, 탄력 근무제 정의, 절차, 방법 총정리 (0) |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