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사업주 과 오해하는 5인미만 사업장과 근로자가 오해하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대표자 /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을 뜻합니다. 그럼 대표자 이외 상시근로자에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 파견 근로자
- 도급 근로자 ( 도급업체 인원 )
- 간접고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으로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파견근로자, 우리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인 도급 근로자 그리고 간접고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오해하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역시 채용을 할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예외 사항 : 단시간 근로자, 임원,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급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적용 | 적용 |
주휴일 ( 주휴수당 ) | 적용 | 적용 |
해고 예고 ( 수당 ) | 적용 | 적용 |
최저임금 적용 | 적용 | 적용 |
퇴직금 지급 | 적용 | 적용 |
연차 수당 | 적용 안됨 | 적용 |
야간 근로 수당 | 적용 안됨 | 적용 |
휴일 근로 수당 | 적용 안됨 | 적용 |
연장 근로 수당 | 적용 안됨 | 적용 |
생리 휴가 | 적용 안됨 | 적용 |
휴업 수당 | 적용 안됨 | 적용 |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기본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가끔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계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 방식을 편법으로 적용하여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오해와 진실
마지막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뿐 해고에 대한 예고와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오해하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미비하다고 해도 수당이상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당해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이 없다는 것은 사실 모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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