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세는 비슷한 형태이지만 개념이 다른 점 알고 계신가요? 증여세는 소유자가 살아있는 생전에 증여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소유자가 사망 이후에 재산의 전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법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산 (부동산, 현금, 현금성 자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이후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회성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재산과 채무로 구별이 되는데 즉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채무가 상속 보다는 적을 경우 차감되어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함으로 모든 채무와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점검 대상입니다.
상속세는 사망 후 지급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발생합니다. 가끔 뉴스 보도자료를 보시면 30년 만에 나타난 부모가 상속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이럴까요? 바로 우선순위 대상자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상속세에 대하연 우선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 ( 민법 제 1000조 )
상속 세으는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에 대한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불미스러운 일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속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순위 : 직계 비속 과 배우자
가장 높은 상속순위는 배우자 , 직계 비속입니다. 즉 아내와 자녀가 첫 번째 상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상속인이라는 상속인 용어가 해당하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 별도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동일한 상속순위라는 뜻입니다.
2순위 : 직계 존속 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즉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1순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당연히 직계 비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상속 우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직계 존속 즉 부모님이 상속우선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30년 만에 나타난 부모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없기 때문에 상속 우선대상이 되며 이로 인하여 자식을 버린 부모가 함께 자란 형제, 자매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순위 : 형제, 자매
1,2순위가 없을 경우 이제는 형제, 자매가 상속 대상 우선순위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이혼 등을 했을 때 자녀까지 없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상속자 우선대상자가 됩니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마지막으로 1,2,3 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사촌형제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 유언
그럼 궁금즘이 생길 것입니다. 유언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이상인 한 가구에서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에는 똑같이 1/N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우선순위 대상에서 동일한 순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자녀 "A"에게는 집, 자녀 "B"에게는 차를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자녀의 우선대상 순위는 동일하지만 유언에 따라 상속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는 유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올바른 절차에서만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에 대한 방식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자필 유언
- 녹음 유언
- 공정증서유언
- 비밀증서유언
- 구수증서유언
이중에서 통상적으로는 자필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이 대표적입니다.
상속세 면제 / 공제 한도
상속 시 에는 당연히 세금이 발생합니다.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총 5단계로 나누어지며 일정금액에 딸 10% 씩 세금이 올라갑니다. 물론 누진공제액 또한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1억 ~ 5억원 이하 | 5억~ 10억원 이하 | 10억~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 | -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과세표준 계산은 총 지급되어야 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채무세납, 장례비용 등이 차감되어 증여된 재산을 10년 기준에 적용하여 상속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10년의 증여세 적용이란 상속이전 이미 증여를 한 재산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누진공제란 세금을 낼 경우 차감되는 세금의 누진공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상속세를 지급받을 경우 8천만 원의 세금이 부여된다면 누진공제 1천만 원이 적용되어 7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거주자 /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 시에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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