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7월 인상 적용 얼마나 올랐을까요?] 7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인상률로 인하여 많은 공유를 받지 못했던 것 때문인지 국민연금 이 올랐다는 질문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행 정책으로 국민연금이 오르긴 했지만 상한액만 오른 것인데 왜 올랐다고 생각할까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공적기금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 사업자 누구나 동일하게 소득의 9% 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적금 형식으로 수령해 갑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아 50% 를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비하여 국민연금 지출비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급여가 1,0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적용은 9% 로 90만 원이 실 수령액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사업주와 45만 원씩 50% 로 나누어 내고 사업소득을 가지는 사업주는 9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탈 시기가 되면 상당한 이득을 볼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당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진이라는 불편한 사실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50년만 되도 소갈이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까지 국민연금을 낸 근로자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근로를 해야 하는 새로운 인재들의 출산율이 적어지면서 노인 부양률이 이제는 1대 4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율을 올리고 수령나이는 점점 늦추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보험률 인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3년 7월 보험료가 오른 것은 상한액에 대한 한도 상향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상향
국미연금은 보험료 산정기준 기준소득액의 상한이 553만 원이었습니다. 즉 월 급여 수령액이 553만 원을 받던 1,000만 원을 받던 최대 국민연금 비용은 497,700원이 상한액이었죠. 근로자라면 이 금액을 사업주와 50% 나눠어 내기 때문에 250,000만 원 정도가 최대 납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90만원 될 경우 553만 원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제는 531,000원 또는 이 기준의 50%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변경 전 : 5,530,000원 초과 급여자 납부 금액 : 5,530,000 X 9% = 최종 한도 497,700 ( 근로자 50% )
- 변경 후 : 5,900,000원 초과 급여자 납부 금액 : 5,900,000 X9% = 최종한도 531,000원 (근로자 50%)
- 최종 차액 33,300원
결국 553만원 이상의 월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 인상률이 적용되어 기존의 납부 금액보다 최대 33,30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올해 나는 월급여가 553만원이 넘지 않았는데 한도가 올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작년의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 소득을 기반으로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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