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기준완화 신혼부부 출산특례 적용 개정안]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정책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현재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개편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출산 시 특례 적용인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란 무엇인가요?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 주무부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마련 시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상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성격에 맞춰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보장
- 내집마련 디딤돌
- 전세사기 지해자 전용 디딤돌
- 수익공유형 모기지
- 손익공유형 모기지
- 오시프텔구입자금
이처럼 해당 성격에 맞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 집마련을 준비할 때 사용 되는 상품이 바로 디딤돌상품입니다.
신혼부부 특례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편되는 신혼부부 특레 디딤돌 대출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개편안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기준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023년 출산을 한 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 가구일 경우 해당 자격이 됩니다. 대환은 1 주택 가구에 한하여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 대상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행에도 디딤돌 대출은 분명 기준에 맞게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대폭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소득 구간 :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 1억 3천만 원으로 6천만 원 상향
- 자산 : 5.06억 동일
- 대상주택가액 : 6억 원 -> 9억 원으로 3억 원 상향
- 한도 금액 : 4억 원->5억 원으로 1억 원 상향
- 금리 1) : 소득구간 8천5백만 원 미만 1.85~3.0% -> 1.6~2.7% 하향
- 금리 2) : 소득구간 8천5백만원 이상 사용 불가 -> 2.7~3.3% 적용
소득구간이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물가 반영이 제대로 적용되었다고 보입니다. 담보주택평가액 역시 6억에서 9억원으로 대폭상향이 되어서 이제는 수도권 /광역시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ex) 8천만 원의 소득구간을 가진 신혼부부 ":A"는 디딤돌 상품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통상적으로 4.5% 에 해당하는 금리에서 3억 원 만 적용해도 이자는 연간 1300만 원 수준이지만 디딤돌 평균 금리 2%가 적용될 경우 600만 원으로 50% 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주담대 금리에 50% 수준인 최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대금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대금리까지 적용된다면 이자의 차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출산율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마련분야에서 개편안이 나온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아직 기준이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년 출생아 기준이라면 2022년 12월에 출생한 출생아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정확한 기준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간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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