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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정책이 서울시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물론 자격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중복으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8 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 선정되지 못한 서울시 청년들을 다음 정책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서울의 경우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주거 생활비용으로 많은 금액이 소비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차 추가 월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9월 5일 부터 ~ 9월 18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무주택 거주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미만의 청년
-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150% 미만자
- 임차보증금 5,000만원 미만 /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
일반적인 기준은 청년월세한시 지원정책과 동일하지만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에 한하여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차이점은 서울시 거주자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자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 기준은 동일합니다.
거주와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연 내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위 소득 150%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월소득이 측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1인 가구 : 월 소득 (3,117,000원) / 직장 가입자 ( 111,677원 ) / 지역 가입자 (50,654원) / 혼합 기준 (112,823원)
- 2인 가구 : 월 소득 (5,185,000원) / 직장 가입자 ( 183,861원 ) / 지역 가입자 (142,142원) / 혼합 기준 (186,476원)
- 3인 가구 : 월 소득 (6,653,000원) / 직장 가입자 ( 237,913원 ) / 지역 가입자 (206,359원) / 혼합 기준 (242,216원)
- 4인 가구 : 월 소득 (8,102,000원) / 직장 가입자 ( 291.898원 ) / 지역 가입자 (273.699원) / 혼합 기준 (299,9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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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인 월세 이체 내역
- 상세증명서 기준인 가족관계증명서
위의 자료는 필수 증명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역시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개요
- 접수기간 : 9월5일~ 9월 18일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 방법 : 1구간 : 1,575명 / 2구간 1,050명 / 3구간 :525명 , 4구간 350명
구간 | 임차보증금 / 월세 기준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즘금 50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 | 임차보즘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 | 임차보즘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 | 임차보즘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 |
신청절차
- 신청자격 확인
- 신청 , 접수
- 자격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 최종선정자 발표
- 지원금 청구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사람
-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
- 분양, 입주 예정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이상인자
- 차량시가표준에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 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임대인이 부모인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공주택에 거주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한도
- 매월 20만원
- 최대 12개월
- 최대 한도 금액 240만원
- 월세 비용 계약 한도 20만원 이하 일 경우 계약 금액에 대하여 지급
- 관리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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