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서 빨리 연휴기간에는 무조건 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석명절연휴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일까요? 관련사항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먼저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법정휴일로 정해진 날짜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통상적으로 휴일날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50% 가 가산되는 수당이 발생되어 1시간당 임금이 현재 임금의 150% 가 지급 되는 것입니다.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휴일로 지정된 날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원칙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치에 대한 임금이 무상으로 지급되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치 임금 + 실 근로 수당 +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죠
그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휴일 8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X 8시간) + ( 최저임금 150% X 실근로시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에 잔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잔업시간은 150%+50% 연장수당이 가산되어 최저임금 X 200% 가 임금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추석명절 기준 토요일 임금
그럼 2023년 추석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9월 28일 / 29일은 평일이면서 추석명절에 해당됩니다. 만약 평일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28 / 29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유급휴일에 해당이 된다는 뜻은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치에 대한 임금이 각각 지급이 되고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도 같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토요일의 근로는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무급휴무일로 지정이 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 즉 유급휴일에 해당이 되고요.
차이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휴일로 지정된 일요일은 근로의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1일은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무급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의무가 없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지만 사업주가 근로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인거죠.
근로가 없는 날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날은 휴일이 겹쳐진다고 해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결국 추석연휴의 3일 중 평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지만 토요일은 무급휴무일과 겹쳐지기 때문에 임금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로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수당이 적용이 되지만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근로를 할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과 가산수당이 함께 붙나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산수당만 적용될 뿐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토요일은 왜 유급휴일이 아닌가?
근로기준법상 7일의 근로 중에는 반드시 1일에 대한 휴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휴일이란 임금을 부여하지만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의 경우 5일제 근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주 40시간 제한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12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토요일에 가산수당이 붙는 이유는 40시간을 넘어선 근로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한다고 해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40시간 이내 근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금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이 되죠. 그런데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토요일 역시 주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토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일요일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의 기준입니다. 무급휴무일이냐 주휴일이냐에 따라 토요일은 임금을 지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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