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연간 지급받는 월 급여 이외에 상여금과 성과급이라는 것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형태의 근로의 대가인걸 알고 계신가요?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 이란
상여금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 동안 월 급여 이외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채용 사이트를 보게 되면 시급 + 상여금 00% 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사업주 와 근로자 간에 급여 이외 지급하는 임금의 대가를 상여금이라고 합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 계약 시 기본금의 600% 가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A" 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어떻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일단 어떻게?라는 것은 기업의 정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12개월을 나눠어 지급을 하던 설/추설/여름휴가 등 3번에 나누어진 급을 하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시기에 맞게 지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여금의 보너스 계약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근로계약 시 정해진 비율이 없을 경우여야 합니다. 채용이나 근로 계약 시 00% 에 대한 비율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과급 이란
성과급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채용 계약이나 근로 계약을 할 때 성과급 00% 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보기 힘듭니다. 왜일까요? 성과급은 성과를 이루는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도자료 나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올해 연말에 성과급이 1000% 지급된다더라. SK하이닉스에서는 500%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하더라 등 연말에만 통상적으로 들리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은 회사가 연간 이루어낸 수익에 대한 순수익을 직원들에게 환원해 주는 회사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받을 수 있고 또 받는 금액에는 차등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상여금은 00% 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성과급은 그해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며 지급받는 부서 / 팀 / 사람 등이 있거나 없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과급입니다.
이렇게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기 때문에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반대로 상여금은 연봉계약서 이내에 지급되는 금액에 포함돼서 지급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세금 내야 할까?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근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무조건 세금이 발생합니다. 소득과세에 따라 세후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여금의 경우에는 이미 급여에서 소득세로 적용되어 제외된 금액이 입금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도 세금에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이 회사의 순수 자본금이 될까요? 아닙니다. 어차피 결국 종합소득세 / 법인세 등이 지출되기 때문에 차라리 직원들에게 환원정책을 펼쳐 인재를 지소적으로 발굴하고 직원들의 충성심을 올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 기 때문입니다.
상여금 계산 방법
성과급은 어차피 회사에서 그해 결정되는 기준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여금에 대한 계산 부분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500만 원인 근로자 "A"의 상여금이 600%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년에 500만 원 X 600% 로 계산하는 것일까요? 기본금이 500만 원이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을 500만 원으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시급직일 경우에는 본인의 시급에서 209시간을 곱한 수가 기본금이 되고 연봉 이나 포괄임금제일 경우에는 연봉책정 시 기본금 + 수당 등을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본금은 낮게 측정되어 있을 겁니다.
상여금은 현 급여의 수준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금의 00% 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참고하지 않을 경우 왜 600% 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착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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