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실업급여 일 것입니다. 과연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 받을까요? 그리고 5월에 발표된 개정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5월 개정.
먼저 실업급여 5월 개정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5월에 발표된 실업급여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 1주차 실업 인정일 기간 연장 ( 최대 4주 )
- 구직활동 인정 범위 축소
먼저 오해하는 부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자체가 50% 가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수급자 (210일 이상) , 반복 수급자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을 실시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구직급여가 최대 50% 까지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주 차 실업 인정일이 이제는 최대 4주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을 4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2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마지막 구지활동 인정 범위 축소입니다. 현재는 교육, 어학, 학원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순수 구직활동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워크넷에 인터넷으로 이력서 입사지원 횟수도 여기서 제외됩니다.
실업 급여 5월 개정 이유
첫번째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당연하게도 곳간이 비어 가서 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반복 수급자는 일정기간 근로를 하고 자연스럽게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여행을 다니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제활동 지원비가 제대로 사용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곳간이 비어갈수록 대체할 여력은 없으니 개정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정일이 연장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당장 경제활동을 할 여력이 없는데 한 달이나 늦게 시작되면 지급일도 한 달이 밀리게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 기간 채용활동을 더욱 할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퇴직근로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축소는 사실 개정이 될것이라 예상이 된 항목입니다. 다만 구직활동에서 워크넷 접속 횟수를 제외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면접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이 가능할까요? 무작정 안되기보다는 개선만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는 정말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정 부분 기준이 해당할 경우에는 자진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권유로 인한 사직 ( 권고 사직 :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함 )
- 통근 : 근로계약과 다른 장소에서 근로가 진행되며 이때 왕복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임금적 불이익 : 근로계약과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삭감, 또는 최저임금 위법,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위법 등
- 휴업 : 휴업 시 휴업전 임금의 70%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폐업 / 합병 / 양도 인수 : 조직이 폐쇄되거나 근로 계약과 다른 형태의 업무를 진행
- 감원 확정 : 기업의 폐업이 결정되거나 대량의 감축이 결정된 경우
- 종교 활동 : 강제적인 종교 활동
- 직장내직장 내 괴롭힘 등 : 괴롭힘, 성희롱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거나 신고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
- 계약 기간 만료 : 근로를 하고 싶지만 계약이 종료 된 경우 ( 반대로 계약을 연장을 본인이 반대할 경우 인정 안됨 )
위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자 가입단위가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점은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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