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들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궁금하실 건데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임시공휴일은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될까요?
임시공휴일이란?
먼저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휴일,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등 4가지의 휴일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주일 중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1루에 대한 유급휴일을 지정함.
- 법정 공휴일 :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그 외 달력에 표기된 빨간 날 등 나라에서 지정한 법정 공휴일
- 대체 공휴일 : 법정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쳐지는 경우 다음날로 이전되는 유급 휴일
- 임시 공휴일 : 선거, 특정 일자 등 나라에서 특별한 날 지정하는 유급 휴일 ( 명절과 법정공휴일의 사이 징검다리 휴일일 경우 특별하게 지정되는 휴일 )
용어에 차이는 있지만 휴일이라는 명목은 당연히 유급 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은 통상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일요일을 표현하며 임시 공휴일은 고정이 아니라 특정한 날 지정된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일 과는 다르게 다음 연도에 동일하게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임시공휴일 유급인가? 무급인가?
임시공휴일은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입니다. 가끔 공무원만 쉬는 휴일이라고 착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22. 1월 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근로를 하지도 않는데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 용어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휴일과 휴무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에 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 휴일 :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 휴무 : 근로의 의무가 있지만 휴무로 근로를 하지 않는 날
비슷해 보이지만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의 의무는 없지만 1주간 업무를 다한 근로자에게 하루에 대한 휴식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반대로 휴무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토요일은 휴일 일가요? 휴무일까요? 토요일의 휴무입니다.
주 5일 제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주 40시간 근로가 맞습니다. 월~ 금요일까지 소정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거죠. 토요일이 평일에 대한 임금보다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0시간이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연장 수당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챌 수도 있을 겁니다. 일 6시간 근로자의 경우 5일에 대한 근로시간이 적용되면 30시간 이기 때문에 소정의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남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를 할 경우에는 주휴일 /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휴일수당 + 가산임금 (최저임금 X 150%)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 연차 사용?
임시공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은 일요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연차를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임시공휴일 = 주휴일 = 일요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차는 자신의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의 의무가 없는데 무슨 연차를 사용하나요.
임시공휴일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인가요?
임시공휴일 제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초단기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 / 아르바이트 )
- 업무 종료 시 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일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가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원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초단기 근로자, 한주의 근로 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역시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일용직 근로자는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가 미 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한주에 한두 번 불러서 필요시에 만 근로를 하는 일용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사항이라면 임시 공휴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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