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책으로 이제 전입 당사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의 원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말에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무엇일까요? 내가 현재 살고있는 곳에서 만약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사를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아직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청년이라면 주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병역법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나라에서 발송하는 우편에 대한 자료가 이사를 하기전 장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각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기 관련 서류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전입신고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고 이제부터 이 지역 주민이니 잘 부탁한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위의 표와 같이 현재 신고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가 전입신고를 통해 한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한 주택에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도 전입신고는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우 편리해졌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민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인터넷 전입신고만 검색해도 이제는 메뉴로 바로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몇 사유로 인하여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 )
- 기존 세대가 살고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2세대 이상 )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이처럼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 아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를 하셔야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읍 / 면 구청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만 직접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
이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메뉴에 접속하실 경우 3가지 큰 메뉴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를 위해 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때에는 신청인의 기본정보 및 연락처 그리고 전입하려는 사융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이동 정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사 전에 살던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등록하고 이사 가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들을 선택하여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사를 완료하게 될 경우 새로 이사 온곳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입력하고 세대주 / 세대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입 시 신청이관 세대주가 다를 경우에는 전입세대주 확인이라는 메시지가 발생하는데 확인 후 재 등록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시에는 2가지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데 민원을 신청하기 전 우편물 관련 자료에 대한 동의와 양육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초등학교 배정 신청 관련에 대한 동의를 마치셔야만 전에 살던 곳으로 배정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 신고시 세대주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시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실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세대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부 24홈페이지 접속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이후 성명 / 주민등록 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바친 다음 완료 확인을 하시면 세대주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신청된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느었지만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전입신고 이후 8일이 경과한다면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주 가끔 신청 이후 조회시 세대주 확인 자료를 보시면 확인 이 아닌 미확인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확인으로 변경하여 접수를 완료해야만 처리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 신고 주말도가능?
주말에 이사를 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신청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의 가장 큰 효력 중 하나는 임차한 임차인에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으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인 만큼 이를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향후 주택에 대한 보호 그리고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 후 완료가 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3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주말의 경우에는 전산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로 이월되기 때문에 반드시 평일에 신청완료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완료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미처리 반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온라인신청 및 주말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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