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가구당 0.78명의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현시점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소멸할 수 있는 나라 1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도대체 왜 이렇게 까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주거지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조건과 주택가액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정보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디딤돌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새로 생긴 정부지원정책은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있었던 정책이죠. 하지만 실제 신생아 특례를 활용하는 가구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조건 때문인데요.
맞벌이 가구의 특징인 현시대에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으며 주택가액은 한없이 올라가도 6억 미만의 주택가액 한도라는 기준 때문에 서울이나 광역시에서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산이 남을 정도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겠죠.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화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신생아 특례의 조건완화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입자금
먼저 구입자금에 대한 조건완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애입니다. 1~2천만 원이 오른 수준이 아니라 약 40% 이상 상승한 1억 3천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기존의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약 6천만 원 이 상승하는 것이죠.
주택가액 역시 6억 원 한도에서 9억 원 한도로 약 50% 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액만 상승하면 의미가 없죠. 한도금액 역시 1억 원 상승한 5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가구를 환산한다면 2023년 이전에 신청한 가구보다 2024년에 새롭게 신청이 가능한 가구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하니 효과는 분명 있다고 보입니다.
최저 금리는 1.6%~ 최대 3.3% 까지 적용이 될 예정인데 기간과 융자 자금에 따라 이자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부처에서 지원하는 기금은 대부분 소득 구간, 대여 기간, 한도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면 전세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구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1억 3천만 원으로 10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산가액은 전과 동일하며 주택가액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으로 약 1억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한도금액에 있어서는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구입자금에 비해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빌려줄 거면 확실하게 빌려주는 게 좋은데 말이죠.
금리의 경우 1.1% ~ 3% 로 운영이 될 예정이지만 이는 정확한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생아 디딤돌 특례대출 금리 계산
최대 3%는 여전히 높은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시전 금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면 엄청나게 저금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신용 1등급 기준으로 주담대를 할 경우 6~7% 사이로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3% -> 6~7% 로 상승한다는 것은 이자가 2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자금으로 5억을 10년간 대여할 경우 10년간 총이자 차이는 무려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자만으로도 천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고 금리가 떨어진다면 차이의 갭은 줄어들지만 그대로 시준 금리보다는 낮을 것입니다. 낮지 않을 경우 낮추고 소급적용도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의구심이 들 수 있으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중 은행 4.5% 만 적용하여 대출예정을 4억 원으로 선정할 경우 약 2.5% 의 이자차이가 발생한다면 시중은행 이자 금액은 연간 1,800만 원이고 특례디딤돌을 활용할 경우 연평균 800만원이 됩니다. 연평균 차이만 무려 1천만 원 발생하는 것이죠.
신생아 디딤돌 특례 조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2024년부터 적용이면 2023년 출산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들입니다. 기준은 상품을 이용하는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아동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23년 출생 신생아 역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례가 아닙니다. 신생아 즉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아이만 출산한다면 누구나 가능한 혜택입니다.
또한 우대금리 부분에서 아이를 더 낳을 경우 1명당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연장 기간 또한 증가되어 최대 15년간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기획안 대로 상품이 출시된다면 분명 많은 가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은 2022년까지 소급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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