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가장 많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은 지게차라고 합니다. 매년 지게차 사고 이슈는 끊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지게차에 관련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작업계획서기준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
산업안전법 제 173조에 의하면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중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음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작업장의 상태와 작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안전조치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라고 칭하며 운영하는 것이 필수 항목인데요. 적용기준은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 중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장치로서 블록장소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하거나 운반 또는 구내 주행 작업에 적용이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럼 언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의 경우 일상작업을 하기 전 최초 작업 전에는 작성이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 외로도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일상 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전에 작성할 것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작업 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작성할 것
- 작업 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작성할 것
-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작성할 것
기본적인 작성 시기는 최초 그리고 변경 작업이나 변경 장소로 인하여 기존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리고 운전자의 퇴사로 인하여 새로운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게차안전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법규로 특별안전교육 계획을 잡고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기본사항을 거치면 안전작업계획에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확인해 보겠습니다.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사항을 작성할 것
- 작업순서와 밥어데 관한 사항을 작성할것
- 안전운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것
- 작업 신호 및 화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것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할 것
- 교육 시간은 연 16시간 수행할 것
해당 사항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록과 관리 보존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양은 위의 기본 해당 내용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게차방호장치 관리
지게차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반드시 방호장치관리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강화된 법령으로 적용된 지게차의 경우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전도등
- 후미등
- 헤어가드
- 백레스트
- 안전띠
- 후진경보기 또는 후방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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