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회식, 영업 접대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의 정확한 범위와 기준 그리고 산재처리는 가능하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뜻
업무상재해의기준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장해, 질병, 사망사고 등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제5조 1항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업무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통상적으로 "업무"의 범위는 법령 기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며 본래 해야하는 업무를 근로자가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업무 라고 합니다.
관련된 판례를 확인해보면 범위에서 밝혀진 업무의 범위는 재해를 이르킨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하는 행위, 그리고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 합릭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이루어지는 행사를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업무상 재해 범위
가장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근로행위를 진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 행사, 회식 등 단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사업주의 기본 지배관리 아래 있는 모든 사건을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업무상 재해애 포함이 되더라도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 인관과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의 4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 상당 인과관계의 의의
-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 인과관계의 기준
-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해당 사항 4가지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한 뒤 문제의 여지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출입금지구역에 몰래 진입하여 사고가 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죠.
업무상 재해 인정 / 미 인정 예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작업 도중 생리적 필요해위,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부수적 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 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느 사고
근로자가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퇴근을 위한 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
회식, 회사 자체 행사 중에 발생하는 사고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출장 이동 경로를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
업무상 재하로 인정하지 않는 겨우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적 범죄적 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
업무와 사고와의상당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근로자의 자해 행위,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출퇴근 도중 경로를 이탈하여 갱니적인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외 산업재해 범위
사고 뿐만 아니라 질병 역시 산업재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질병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4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과로사 : 두가지 경우 중 과라나의 경우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과로사란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 의해 생명유지기능의 파괴 즉 사망을 이야기하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별도로 취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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