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우리는 하루의 유급휴가를 지급받고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이런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알아볼게요
주휴일
주휴수당의 개념은 주휴일에서 시작합니다. 주휴일인 란 일주일 중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며 계약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을 경우 적어도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지급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유급휴가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유급휴일은 공휴일을 통 들어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단위이고 주휴일은 근로자의 기준으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이라고 할 수 있죠.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이 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주휴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휴일의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익혀야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점정리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근로계약일 기준으로 결근이 없을 경우 지급
조퇴 / 지각은 관계없음
주휴수당 계산 방법
그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다음은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 8시간 주 5일의 법정근로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는 딱히 계산할 필요가 없이 8시간의 하루 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봉직이라면 해당 수당은 이미 연봉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제가 실시되고 있죠. 시급직일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을 할 수도 있고 5시간을 할수도 있겠죠
만약 일주일에 4시간 근로를 하고 4일을 근무하는 경우와 8시간으로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동일하게 받는다면 이 또한 불평등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평균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로 4시간 4일을 근무하는 경우리만 4시간 X 4일 = 16시간을 소정의 근로일인 5일로 나누면 1일 평균 임금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2시간이 나오게 되죠. 이 시간에 계약된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그럼 이런 의문이 들겠죠. 저는 한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인데 그럼 1일 평균근로시간은 9.6시간임으로 시급이 1만 원이라면 주휴수당은 9만 6천 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40시간을 넘어선 근로에 대해서는 이미 가산수당이 지급이 되었을 겁니다. 다만 1일 법정근로시간은 기준은 8시간이죠.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기본조건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역시 이기준을 적용하여 1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해도 8시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작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은 많은 나라에서 적용되는 법이 아니죠.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는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8시간까지 챙겨주는 것을 감사히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도 안 하는데 사업주는 임금을 주어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도 사실 왜 주어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법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산세 냈는데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왜 냅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는 거죠? 주휴수당도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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