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13번째 월급을 수령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야겠죠?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 계산 방법과 환급금액 조회에 대한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2023년간 사용한 금액을 먼저 조회를 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바로 접속할수가 있어요. 당연히 로그인 또는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방법은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그리고 간편 인증 등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간편인증 ( 토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삼성페이 등)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실시하고 나면 이제 항목별로 사용금액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주황색 메뉴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한 번에 모든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간편해졌죠. 또한 항목별로 세부내용이 추가가 되어 인적공제 대상자별 사용금액등을 바로 확인할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를 조회하기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득공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적공제 명단이 제대로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에 추가되어야 할 명단이 없을 경우에는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명단을 추가하셔야 하며 추가 이후 조회 시 항목에 대한 인적 공제 명단이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1차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모의 계산 하는 방법
그럼 이제 본인이 13번째 월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의계산을 해야겠죠. 모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간소화서비스 메뉴에서 찾아보면 절대 찾을수가 없습니다.
모의 계산 메뉴는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 우측 하단에 자주사용하는 메뉴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세금 모의계산 메뉴가 등장하는데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면 이제 모의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계산 메뉴에 접속하시면 기본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등록을 해야하는데 기초 자료로는 연간 소득금액과 미리 납부한 소득세 + 지방소득의 기납부금액을 미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료가 있어야 계산 이후 환급금액을 알수가 있기 때문이죠. 회사 재무담당자게 물어보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싶을 경우 월급명세서에 나온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연간 소득이니 12를 곱하시면 되겠죠. 만약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별도로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절차에 대하여 나열해보겠습니다.
- 인적공제 : 부양가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가족 중 인적공제 대상명단일 경우 등록 ( 70세 이상, 장애인 별도 추가)
- 의료비공제 : 의료비 사용 내역 중 실비손해보험금 수령 내역에 대한 체크
- 교육비 : 자녀 교육비 , 본인 교육비, 배우자 교육비 등
- 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입력 ( 단 도서, 영화, 대중교통, 전통시장의 경우 별도 입력 )
- 기부금 등 그외 목록 확인
사실 다른부분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카드 부분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도서, 영화,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월별로 별도 합계를 하는데 이는 공제 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환급금액 조회
모든 비용이 입력이 완료가 되면 이제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자동계산이 됩니다. 환급금액의 경우 가장하단에 차감징수금액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이 표기가 되는데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이고 마이너스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납입해야 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또한 세금계산 은 모의계산일뿐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환급금액은 더 높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결정을 할 때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지 않고 합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비과세 금액은 크기 때문에 많은 경우 400~500만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고 비과세는 총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제외하기 때문에 소득세율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추가납입을 해야하는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환급금의 경우 1월 31일까지 보통 제출을 하고 기업에서는 2월에서 3월 최종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빠르면 2월 보통 3월이 되면 환급금이 나오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월급여가 들어오는날 함께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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