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사업장 최대 지원금 1,080만 원 지급
장애인고용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들어보셨나요? 대상 사업장에게는 최대 1,0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고용장려금 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 촉진을 유도하기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채용을 했더라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데요.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만 해당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2022년 해당자
- 경증 남성의 경우 30만원
- 경증 여성의 경우 45만 원
- 중증 남성의 경우 60만 원
- 중증 여성의 경우 80만 원
2022년 입사 해당자의 경우에는 최소 30~최대 8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6개월을 고용할 경우 180~48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것이죠
만약 1년을 고용 유지했다면 해당 금액에서 12개월 곱한 금액을 지원하며 최소 360만 원~ 최대 96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2023년 해당자
- 경증 남성의 경우 35만 원
- 경증 여성의 경우 50만 원
- 중증 남성의 경우 70만 원
- 중증 여성의 경우 90만 원
2023년 해당자는 지원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최소 34~최대 90만 원까지 지급이 되죠 이 또한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원금에서 6개월을 환산하여 210만 원~540만 원까지 지급이 되며 1년 이상 유지를 할 경우 420만 원~ 최대 1,08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우 의무고용률도 지키고 지원금도 받게 되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단 지급단가의 경우 월 임금의 60% 와 비교를 하게 되며 둘 중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먼저 관할 지역 본부 및 지사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시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 시에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서류심사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지와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하죠
근로자 심사에 해당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근로일을 확인하여 대상에 포함되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심사가 완료가 되면 지급 결정이 나는데 지급결정이 날 경우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신규고용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서 제출 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에 대한 지급 내용과 근로일수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대한민국 정책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혹시나 못 받은 제도 나 지원금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취업 및 고용 이 늘어나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사업장 최대 지원금 1,080만 원 지급"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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