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일 뜻 수당 계산 방법
포스팅에 이웃 한분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부서 관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근을 하였는데 인사과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문의를 했지만 정상적인 결근 처리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기준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일
먼저 주휴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휴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주휴일이란 한달의 기준으로 한주의 평균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계약을 한 기준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7일이 1일 이상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날을 주휴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한달이 되지 않더라도 한주의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주휴일을 지급받게 되면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 평균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만약 근로를 하게 될 경우 1일의 평균임금 더하기 휴무일에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가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근로수당은 150% 로 가산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 + 근무수당 + 가산수당으로 합산되어 시간당 근로금액이 250%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에 대한임금 과 근로에 대한 정상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자라도 지급해야하는 유일한 수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하루의 소정의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하고 법정근로일수는 월~금요일까지 5일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 8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5일의근무를 할 경우 1일 8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되죠
하지만 알바의 경우라면 근무시간이나 근로일수가 평균보다 적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소정의 근로일수 와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한주의 총 근로시간 / 5일(법정근로일수)
1일 평균임금 X 계약 시급 = 주휴수당
기본 산정 공식은 한주의 총 근로시간을 먼저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면 산정이 됩니다.
월 / 수 / 금요일, 하루 6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월(6) + 수 (6) + 금(6) = 18시간 / 5일 = 3.6시간
3.6시간 X 1만 원 = 36,000원
월, 화, 수, 목요일, 하루 4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월(4)+화(4)+수(4)+목(4) =16시간 / 5 = 3.2시간
3.2시간 x 1만원 = 32,000원
월요일, 금요일 하루 8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월요일(8) + 금요일 (8) = 16시간 / 5일 = 3.2시간
3.2시간 X 1만 원 = 32,000원
이해가 되시나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시간으로 평균근무시간을 책정한 이후 계약 된 시급을 적용하며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근? 조퇴? 지각?
그럼 이제 중요한 결근을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퇴 나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각이나 조퇴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주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죠? 정확한 기준에 의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근입니다. 가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회사를 쉬는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근이 맞습니다.
무단결근이 아닌 것이지 결근이죠. 결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결근을 했다는 내용자체가 잘못된 거입니다.
연차를 사용했다면 결과는 다르죠. 연차는 엄연히 휴가개념이지 결근이 아닙니다. 출근을 한 것과 동일한 유급휴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죠
정식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일 중 내가 출근을 못했지만 연차로 대처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결근을 했다면 지급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사에서 무급휴가가 있거나 오늘은 출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근로자가 출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출근을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오늘은 하루 쉬어라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방식이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용자가 강제로 휴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70%의 휴업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역시 5일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음식점등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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