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리회사는 무급휴가에 들어갑니다. 경영난이 힘들기때문에 어쩔수 없으며 출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
어느날 회사에서 이런 통보가 내려졌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 들여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근로자에게 강제로 무급휴가를 지시 할수가 없는게 근로기준법입니다. 오늘은 경영난이 어려워진 회사가 무급휴가를 실시 하기 위한 절차 와 동의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무급휴가 란?
일단 무급 휴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무급 휴가란 일정 기간 동안 휴업에 들어가는 사업장에서 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역시 출근하지 않은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회사가 일하지 않아서 출근하지 않으니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실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무급휴가 기간동안에는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실시 하지 않을 경우 기본급의 70% 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급휴가동의서 작성 절차
- 무급휴가에 대한 공지
- 사업주 와 근로자의 측의 무급 휴가에 대한 협의
- 무급휴가 실시를 위한 협의점 도출
- 무급 휴가 동의서 작성
기본적으로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일단 사업주는 무급휴가 가 발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미리 공지를 하고 이에 노사협의회를 실시하여 근로자 측과 휴가 기간 및 이후 조치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내용이 전달이 되었다면 근로자측과 협의점을 도출 하고 최종적으로 무급 휴가 동의서를 작성 해야합니다. 세부내용을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내용 공지
첫번째로는 무급 휴가 가 발생 하게된 회사의 경영난 상황을 먼저 근로자 측에게 전달하여 함께 위기의식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측에서 무급휴가를 들어가야하는 내용도 모르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오히려 악영향만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협의
상황이 발생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근로자측 과 협의를 실시 하야합니다. 이럴때 관련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노사협의회의 일종입니다.
회사는 현재 경영위기에 놓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해 시키고 사태가 지속 될 경우 권고사직 등 해고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최대한 인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급휴가동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중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협의 도출
무급휴가를 실시 하는 것 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근로자측과 협의점을 도출 해야합니다.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근로대기 상태로 있을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 근로자측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보상을 이해 시키고 사측과 근로자측에서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가 되도록 결론을 도출해 내는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간의 휴업 기간에 들어 갈 경우 4주 기간 동안 2주동안은 회사에서 기본금의 70% 를 지급해주고 나머지 2주동안 무급휴가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하나의 예를 들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에 근로자가 동의 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결정을 다시 한번 협의를 실시 해야합니다 .
무급휴가동의서 작성
근로자 측과 협의점을 잘 이끌어내고 회사에서도 최대한 근로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무급휴가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무급휴가동의서란 일정기간 동안 휴업에 들어가게 됨으로 이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보 및 서명에 대한 부분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무급 휴가 동의서는 근로자 개인이게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 서명 자료 처럼 서명란을 모든 사람이 한번에 서명을 하는 것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과 같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 소속
- 성명
- 직급
- 휴직기간
- 무급휴가 휴업수장지급관련 안내
- 동의내용
- 근로자 이름/서명
위의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를 배포 후 개개인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받으면 무급휴가동의서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강제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이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며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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