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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관련 사고뉴스는 항상 끊임이 없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관리해야하는 위험 요소이지만 아직까지도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게차안전계획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게차 안전 계획서 란
산업안전기준에 과한 규칙 제173조 규정에 의거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중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 할 때에는 사전에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작업장 상태, 작업 방법 등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중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운반 ,구내 주행 작업시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 계획서 작성 시기
-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전 시작
- 작업장내 구조,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실시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 되었을때 실시
-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 되었을 때 실시
지게차 안전 계획서 작성 기준
- 계획서 작성은 지게차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작성
- 작업계획서 작성은 지게차를 관리하는 안전담당자가 작성하고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의 점검내용 이상유무를 확인
- 작업지휘자를 선정, 선정 대상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안전담당자가 임명
-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월1회 점검표를 작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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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교육
- 특별안전교육 실시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 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신호 및 화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교육 시간 년 16시간 실시
작업계획서 관련 항목
- 운전자 정보
- 작업장소
- 작업내용
- 점검내용
- 구내 제한속도
- 보호구 상태
- 화물의 상태
- 운행경로상태
- 작동상태점검
- 작업자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내용확인
안전작업계획서 발행 절차
- 관리부서 : 작업계획 수립
- 운전자 : 작동상태 점검
- 작성자 : 작업개시전 점검
- 계획서 발행
- 작업개시 ( 작업계획서 비치 )
- 작업 완료
- 계획서 보관
기본적으로 안전작업계획서는 작업 계획 수립전에 항상 점검 상태를 마치고 작성해야합니다. . 작성자의 경우 운전자가 대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의 제한이 없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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