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번주 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우리 회사와 맞지 않아 다음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 하셔야 할거 같아요"
근로를 하는 도중 위와 같은 청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류의 부당해고 에 관련하여 정보를 확인 해보고 대처 방법을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란?
가장먼저 부당해고는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도는 단체협약.취업규치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 할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 경우
위의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에 해당하며 이는 중앙노도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시 대응 방법은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이제는 근로자가 대처 해야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를 무효화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실시 할수 있도록 대응 하는 것입니다.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할수 있음
-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근거의 소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 민사상 해고 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 임으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 가능
- 제 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 부터 2주이내 항소를 할수 있음
부당해고시 근로자 행동 수칙
부당해고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제 근로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목적에는 복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보상을 받을 것인지 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복직을 우선으로 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 해서는 안됩니다. 사직서에 본인 스스로 개인 사유 라던지 퇴직에 대한 내용을 인정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사유에서 벗어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부당해고를 명령 받는다고 해도 회사를 지속적으로 출근하여 퇴사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야합니다. 월급이 지급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근을 이어 나가야만 향후 모든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복직이 아니라 보상 또는 합의금을 원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받아 질 경우 근로자는 해고 시점에서 판정일 까지의 임금을 보상 받을수 있으며 임금상당액의 이상이라는 근거로 추가 보상또한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자료 참좀 https://blog.naver.com/dlrhkddn5681/223067599814
해고 예고 를 실시 하였다고 정상적인 해고가 아니다.
해고 예고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나는 한달치 급여를 지급 받았고 그럼으로 정상적인 해고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 입니다.
해고의 성격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없을 경우이는 해고 예고 수당과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 절차가 합당했는가?
- 징계처리과정이 있었는가?
- 과도한 징계를 핑계로 해고조치를 하는 것은 아닌가?
- 해고의 시기가 제한되는 과정에서 해고를 실시 한 것은 아닌가?
- 경영상의 해고를 실시 할 경우 근로자 대표가 해고자하는 날까지의 50일 이전에 해고 회피의 노력 또는 대상자와 성실한 합의를 실시 했는가?
위의 과정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될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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