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는 여러가지 물질을 사용하는게 이제는 기본 사항이죠. 그런데 사용은 해도 무방하지만 관리에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다가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관리 포인트를 몰라서 관리소흘이 되는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관리물질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시행규칙 별표 11의 2에 따르면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이르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 표기 된 물질이라고 표현 되어 있습니다.
위의 명시된 물질 이 예시로 있는데 찾기 편하시게 첨부된 파일을 보시고 관련 물질이 있는 확인 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게에 Ctrl+F 가 있으니까요.
현재 개정 접까지 시행 될 경우 최종 44종의 특별관리물질이 생겨 납니다. 이런 관리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까요?
특별관리물질 관리 방법
기본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유해물질 관리 방법과 동일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게 존재 할 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께요
- MSDS 관리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 요약정보
- 보호구 장비 착용
- MSDS 교육
기본적인 요소는 유해물질 관리 포인트와 동일합니다. MSDS 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고 작업공정별 관리, 요약정보등 을 함께 비치한 다음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바로 특별 관리물질 취급일지 입니다. 이 취급일지의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취급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취급일지에는 몇가지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 이 있습니다. 취급일, 취급물질, 취급량, 작업 내용, 작업 보호구, 취급자 서명, 과 확인자 서명. 그리고 경고 표지에 대한 그림 문자 와 내용 입니다.
매일매일 사용 한다면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며 향후 사고 발생 시 취급일지가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기록 보관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보관기관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취급일지 보관기관은 3년 이며 취급일지를 제대로 관리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산안법은 연계 벌칙이 부과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말그대로 관련 연계성을 추가하여 관리 미흡이란 항목으로 과태료가 더많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들어 취급일지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외 관리를 해야하는 안전관리자가 관리 소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과태료가 추가로 발생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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