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고사례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 시 중상 이상의 사고가 많이 발생 하며 심지어 사망 사고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 시행 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가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전 계획서 입니다.
안전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장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지정 과 선임을 실시하여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계획, 실천을 합니다.
대책 마련 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계획서의 기본사항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 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 중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나눠어 지며 이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오늘 확인해야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의무 대상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 공사를 기준으로 아래 와 같이 대상 사업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1종 , 2종 시설물의 건설 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 공사
- 폭팔물 사용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이 예상 되는 건설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 1주택법 제 2조 25호에 긔거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 공사
- 건설기계 관리법 제 3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 공사 ( 천공기, 항타, 타워크레인 등)
- 가설구족물을 사용하는 공사
가설 구조물의 경우 해당 작업 기준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아래에 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SWC,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립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가설벨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MS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건설 공사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법적 기준이 여기저 포함되어 조금더 상세하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때 해당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절차
안전관리계획서의 경우 간단하게 계획서 수립 -> 검토 -> 제출 -> 보안 -> 접수 -> 승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하게 확인하면 생각보다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 건설사업자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발주자 또는 인허가자 : 안전관리계획서 접수
- 검토 의뢰
-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가 : 접수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판정
- 착공승인
- 착공
- 완료
표를 활용하여 조금더 상세하게 확인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승인이 거절 되거나 반려가 될 경우에는 재 검토를 하고 나서 다시 제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거절이나 반려에 대하여 너무 고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법적 관리 근거
건설 사업자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 발주자의 경우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간의 장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실시하고 결과를 건설 사업자 와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자는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와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모든 절차 와 과정이 건설법 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교차형식으로 적용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들어가는 이유는 계획서 내에 안전관리조직 구성과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산안법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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