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업을 진행 할 경우 해당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무엇인지, 대상 및 작성방법, 그리고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 입니다. 이유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중대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우려를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착공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 바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여기에는 안전관리에 포함되는 산업재해, 노동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대책이라고 표현할수 있으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 사항의 관련 법규는 건설기슬진흥법 제 101조 5항에 포함되며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나누어 집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소규모라는 말그대로 특정 대상의 기준에 포함될 경우 대상이 됩니다. 관련 사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 산업단지 내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 현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의 창고
- 흙막이 2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공사
-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 5미터 이상 굴착공사 또는 연면적 200제고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
위의 대상은 반드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착공전 대상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점검 및 제출
- 안전관리조직구성
- 안전관리운영체계구성
- 비계설치상태점검
- 안전시설물 설치상태점검
- 굴착공상 점검
- 크레인 작업 및 점검
- 감리 사전작업허가재
공사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점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제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 , 인허기간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 시기는 착공전 15일 이내
- 제출 된 서류의 검토
- 적정, 부정적, 조건부적덩 등으로 확인 / 보완 의견 명시
- 제출 완료
- 이행평가에 대한 점검 실시
- 공가시간 중 위의 점검사항 2회 실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서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첨부되어야하는 양식을 해야하며 기준에 맞게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사개요
- 현장 운영 계획서
- 안전보건관리조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안전관리해당 보직 담당자 선정
- 협의체회의록
- 안전보건교육 관련 계획 / 실시내용
- 관리감독자 교육
- 안전보건정기교육
- 안전보건특수교육
- 물질안전교육
- 안전점검계획
- 순회점검
- 일일점검
- 합동점검
- 재해예방지도기술
- 특별점검
- 기술지도계약서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서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개요 ( 굴착, 비계 포함 )
- 크레인 등 위험설비 운영계획 및 점검
- 감리 허가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와 안전관리계획서 차이
가장 큰차이 는 대상시설물의 차이입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의 크기 보다 크거나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로 변경이 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절차에 있습니다. 수립계획 이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청, 인허가기관을 통해 제출, 승인 착공 등으로 이어지지만 일반계획서는 관리기술인이 포함되어 작성을 하고 검토 또한 안전공단 또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검토 결과를 확인해야하는 추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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