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무 근로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단어중 하나인 자재검수요청서 와 자재검토요청서의 기준과 차이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재검토요청서
시공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품질 시험기준을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반드시 승인받은 상태에서만 사용해야합니다. 시험기준에 이르는 재원들은 콘크리트 나 철근, 철골 드으이 구조재 와 방수제 또는 타일 마감 도포제 등이 포함됩니다.
- 콘트리트 등 현장의 레미콘이 반입되었을때 시험하여 시험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 철근, 철골 등 자재의 경우 제조 회사에서 제품 납품 시 시험성적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 시멘트, 타일의 경우 KS 인증 여부 시험성적서 기준에 적합하진에 대한 검토
일반적으로 모든 자재는 구매 전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KS인증 여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증명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험 자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도면에서 자재의 특이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재가 상기의 고시 목록에 없는 품목이라고 할자여도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자재의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재검토요청서란 이런 자재들을 시공자가 발주를 하겠다는 내용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재검수요청서
자재검수요청서는 현장에 자재가 반입이 되는 경우 감리자가 현장에 입고된 자재에 대하여 승인된 자재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서류상의 검토가 아니라 실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콘크리트를 승인하였는데 B라는 제품이 들어온것은 아닌지 , 잘못 들어온것인지 의도적으로 제품을 변경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 자재 실물, 사진, 거래명세표, 자재검토요청서 내용을 종합하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다른제품일 경우 반려를 하여 입고된 제품을 변경해야하며 동일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마무리가 되는 검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
구분 | 대상 |
토목공사 | 흙, 지반조사, 모든종류의 말뚝 등 |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모든 종류의 시멘트, 레미콘, 철근, 보강자재 일체 |
철골 공사 | 모든 종류의 철골 일체, 볼트도 포함 |
가설기자재 | 파이프서포트, 비계, 거푸집용 함판 등 |
조적 공사 | 모든 종류의 벽돌, 블록 |
방수 공사 | 모든 방수제 일체 |
단열,보온재 | 모든 단열재, 보온재 일체 |
유리 공사 | 강화, 보충, 망판 유리 포함 / 판유리 제외 |
창호 공사 | 모든 종류의 문, 창문 일체 ( 경첩 포함 ) |
마감, 도장 , 피난 공사 | 함판류, 페인트류, 피난 자재 (방화문,내화구조, 내화페인트,방화셔터 등 ) |
검토 / 검수를 하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는 자재에 대한 품질 보증에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검토 요청서를 승인 받을 경우 A는 품질보증이 되어있는 자재인지 확인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승인된 A라는 제품이 입고되었을때 A라는 제품이 맞는지 , 맞지만 문제가 없는지 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 하자가 없는 제품들로 건설 공사를 실시하여야만 부실 공사를 막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의 도급으로 진행 되면서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중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바로 자재 바꿔치기에서 일어납니다.
바꿔치기 뿐만 아니라 투입되어야 하는 수량을 줄이는 것도 가장많이 일어나는 불법행위입니다. 얼마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말도안되는 부실공사가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철근의 수량이 25% 수준으로 투이된 공사였습니다. 이런 부실 형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자재검토 / 자재검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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