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에 허용이 제외 되는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5인미만 사업장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란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4인 이하 즉 4명까지 고용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제외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제외한 5인 미만일 경우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5인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을 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대상 :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 상시근로자 제외 : 파견직, 도급직, 간접고용직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4인 이하 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에 몇가지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일자별 근로자수가 틀린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계산을 실시하여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제외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게약서 | 적용 | 적용 |
주휴일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해고예고 (수당) | 적용 | 적용 |
최저임금적용 | 적용 | 적용 |
퇴직금지급 | 적용 | 적용 |
출산휴가,육아휴직 | 적용 | 적용 |
야간,연장수당 | 제외 | 적용 |
휴일근로수당 | 제외 | 적용 |
연차휴가 | 제외 | 적용 |
생리휴가 | 제외 | 적용 |
휴업수당 | 제외 | 적용 |
취업규칙작성 | 제외 |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 게시 및 배포 | 게시 및 배포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제외 | 적용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수당 관련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간 12주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영세업자를 위한 하나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 해공예고" 에 대한 부분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수당을 주지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사업장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것 뿐이지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거나 해고의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이부분은 5인미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5인미만은 해고가 자유롭다고 생각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고의 정당성" 이라는 부분이 5인미만에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란 해고를 하기위해 부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의 경우에는 근무태만, 업무태만,업무능력 미흡 등 으로는 해고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정당성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간단한 이유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해고의 정당성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또한 불가능한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으로는 이부분을 제어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바로 "해고무효소송"이 이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사업주는 이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권리 또는 사업주가 주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당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다. (단 월60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은 제외)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을 설정해야한다 (단 1년 미만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한다.
5임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마음대로 운영하기 편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다 적용이 되며 수당에 관련한 영세업자의 지원 정도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무임금 제도가 아닙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도안되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무의 수당이 없는 것이지 무임금으로 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넘어갈 경우 당연히 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될수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본인의 가족이 똑같은 경우를 당할 경우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앞으로 현행 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추진되는 법들이 점점 늘어 날 것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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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허용이 제외 되는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5인미만 사업장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란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4인 이하 즉 4명까지 고용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제외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제외한 5인 미만일 경우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5인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을 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대상 :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 상시근로자 제외 : 파견직, 도급직, 간접고용직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4인 이하 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에 몇가지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일자별 근로자수가 틀린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계산을 실시하여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제외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게약서 | 적용 | 적용 |
주휴일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해고예고 (수당) | 적용 | 적용 |
최저임금적용 | 적용 | 적용 |
퇴직금지급 | 적용 | 적용 |
출산휴가,육아휴직 | 적용 | 적용 |
야간,연장수당 | 제외 | 적용 |
휴일근로수당 | 제외 | 적용 |
연차휴가 | 제외 | 적용 |
생리휴가 | 제외 | 적용 |
휴업수당 | 제외 | 적용 |
취업규칙작성 | 제외 |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 게시 및 배포 | 게시 및 배포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제외 | 적용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수당 관련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간 12주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영세업자를 위한 하나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 해공예고" 에 대한 부분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수당을 주지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사업장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것 뿐이지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거나 해고의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이부분은 5인미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5인미만은 해고가 자유롭다고 생각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고의 정당성" 이라는 부분이 5인미만에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란 해고를 하기위해 부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의 경우에는 근무태만, 업무태만,업무능력 미흡 등 으로는 해고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정당성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간단한 이유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해고의 정당성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또한 불가능한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으로는 이부분을 제어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바로 "해고무효소송"이 이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사업주는 이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권리 또는 사업주가 주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당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다. (단 월60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은 제외)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을 설정해야한다 (단 1년 미만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한다.
5임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마음대로 운영하기 편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다 적용이 되며 수당에 관련한 영세업자의 지원 정도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무임금 제도가 아닙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도안되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무의 수당이 없는 것이지 무임금으로 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넘어갈 경우 당연히 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될수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본인의 가족이 똑같은 경우를 당할 경우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앞으로 현행 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추진되는 법들이 점점 늘어 날 것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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