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과 고작 1명 차이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5~6명 정도 근로자가 있는 경우 편법을 쓰더라도 5인 미만으로 유지하려고합니다.
얼마나 많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구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이상 사업장 공통 의무사항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 적용 |
임금 | 임금지급의 원칙, 최저임금적용 |
휴게 | 4시간 이상 근무시 마다 30분 휴게 시간 부여 |
입사 / 퇴사 | 4대 보험, 퇴직금 적용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 출산전/후 90일 휴가 적용 , 한 자녀당 최장 1년의 육아휴직 적용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에게 만근 시 주휴 수당 적용 |
해고 | 해고 예고 적용 단 서명 통보는 5인 이상인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교육 |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 |
장애인 인식 교육 |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 |
먼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과 5인 이상의 공통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의 최저 원칙은 5인 미만도 지켜야 합니다. 가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거나 임금의 내역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는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 시간 보당, 육아, 출산 휴가 또한 적용이며 주휴 수당도 동일 합니다. 차이점은 해고 예고는 적용이 되나 서면 통지는 5인 이상 부터 적용 입니다. 해고예고 와 수당은 포함이 됩니다.
이제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시간 | 12시간 추가 근무 제한없음 | 주 52시간 적용 |
연장수당 | 해당 없음 |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
야간수당 | 해당 없음 | 22:00~06:00 적용 |
휴업수당 | 해당 없음 | 기본급의 70% 지급 |
연차수당 | 해당 없음 | 연차 적용 |
생리휴가 | 해당 없음 |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1회 적용 |
안전보건 교육 | 해당 없음 | 년 4회 직종별 시간 상이 |
부당해고 | 해당 없음 | 정당성 여부 확인 후 적용 가능 |
차이점은 근로 시간 과 수당에서 많은 차이가 보여 집니다. 연장, 야간 근무 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만 적용 될 뿐 가산수당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며 그 외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를 보여 줍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대하여 상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 연장 수당 : 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 수당 적용
- 휴일 수당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이내는 50% 8시간 초과 근무시 100% 가산수당 적용
- 야간 수당 : 22:00~ 06:00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 50% 가산 수당 적용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휴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가 가 발생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휴가가 아닌 연차 휴가, 보건(생리)휴가, 무급 휴가 등 5인 미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연차 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개 만 1년이 되는 시기에 15개 추가 적용
생리 휴가 : 보건휴가로서 여성근로자가 원할 경우 월 1회 무급 휴가 적용
무급 휴가 : 회사의 사정상 경영이 어려울때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적용하고 기본급의 70% 를 지급
무급휴가의 경우는 특이점이 있는데 바로 무급휴가에 동의 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70%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로 적용하거나 개인의 동의가 아닌 통보시의 동의는 허용 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기준이 적용 되기 때문에 연차 촉진제 , 연차 적용 수, 연차의 자유 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또한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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