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을 하고 퇴근 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은 일반적으로 잔업이 없다면 9시간 입니다. 8시부에 출근하면 17시에 퇴근이거나 9시에 출근하면 18시에 퇴근을 하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런데 왜 소정의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우리는 9시간 동안 회사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휴게,근로,대기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고 소정의 근로 시간과 일반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시간이 다른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먼저 우리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노동 과 근로시간은 일단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노동을 하더라도 취업을 하지 않고 하는 노동은 일반적인 노동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의 경우 집에서 가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인거죠
하지만 전업주부가 아니라 가정부라면 가사를 지원하는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가정부를 채용한 가정이 사업주가 되는 것이고 가정부는 근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근로시간 이란 사업주, 고용주 아래에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기간안에 근로를 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업주,고용주가 지휘, 관리하는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이제는 휴게 시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용어에 따라 우리가 조금 헷갈릴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휴게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식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 회사는 구성원에게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8시간 근무가 소정의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1시간이 부여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부여해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금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휴게시간이란 흔히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점심시간이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1시간 점심시간이 바로 휴게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 중 휴식시간 ( 근로 중 타임별로 주어지는 10~15분) 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성원이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행동할수 있다. 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휘아래 없고 무노동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무임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결국 회사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정확하게 근로를 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측정되고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이상이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라면 결국 1시간을 부여해야하고 점심시간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대기시간
흔히 우리가 근로현장에서 이야기하는 휴식시간이 바로 대기 시간입니다. 2시간마다 화장실을 갈수 있도록 주어지는 10~15분 정도가 제조 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10~15분은 근로의 연장 , 근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흡연,스트레칭 정도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다시 근로현장에 복귀한다는 제약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제약이 있다는 것은 지휘,관리 아래 있다고 판단 함으로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측정이 됩니다. 실제로 작업은 하지 않지만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 이때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 하고 임금을 제외하려면 지휘,관리 아래 없다는 명분을 정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휴게, 대기 시간의 차이
구분 | 시간 | 사업주 지휘,관리 | 임금 |
근로시간 | 소정의 근로시간 8시간 계약에 의한 단시간 근로포함 |
해당 | 발생 |
휴게시간 | 4시간 마다 30분 이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대기시간 | 타임별 (10~15분) | 해당 | 발생 |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근로,휴식,대기 시간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주 지시사항으로 출근시간 보다 앞당겨 출근 할 경우 ( 근로시간 해당 )
- 출근 후 업무가 없어 현장에서 대기 할 경우 ( 근로시간,대기시간 해당 )
- 법정교육으로 인한 교육시간, 회사 측에서 지시한 업무 교육 시간 ( 근로시간 해당 )
-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적으로 다녀와야 할 경우 ( 근로 시간 해당 )
- 업무 시간 중 잠시 휴식 또는 흡연 스트레칭 등을 위해 20분간 휴식을 할 경우 ( 대기시간 해당)
- 점심식사, 저녁식사 등 회사에서 별도 시간을 부여 할 경우 ( 휴게 시간 해당 )
- 업무 종료 후 회식시간을 가질 경우 ( 근로의 연장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에는 해당 안됨 )
- 영업 업무를 위하 고객사와 퇴근 후 식사를 가질 경우 ( 근무의 연장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에는 해당 안됨 )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중 하나가 업무 종료 후 회사를 위해 투자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 의 여부입니다. . 이부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근로의 연장으로는 봐야 합니다.
두용어의 차이는 임금은 발생하지는 않지만 만약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향후 산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회사는 대기시간 과 회식을 할 경우에도 임금으로 처리해주는데 잘못된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분이 있는데 그냥 감사하고 쭉 다니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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