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의 모든 업무 수행의 기준은 상시근로자로 기준이 나누어 집니다. 예를 들어 5인미만, 5인 ,10인, 30인, 50인,100인 이상 등 에 따라 법적 규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기준의 근간이 되는 상시근로자에대한 기준, 예외 , 계산, 적용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사업장 상시근로자란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 통상근무자, 기간제근무자, 단시간근무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직접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상시근로자에 해당 되지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
- 등기임원
- 파견근로자
- 도급업체 근로자
- 사용인과 동거 친족만을 사업자의 사용하는 동거 친족
위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근로자가 5명인데 이 중 1명은 가족이니까 5인미만 사업장이죠? 라는 질의를 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위의 기준으로 보시면 동거 친족만을 사용한 사업자의 동거 친족이라고 명시 되어있죠.
말그대로 동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족,친족 역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대상 : 외국인, 출산휴가 인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근무하는 근로자 인원이 4인 이하가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 또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결국 근로자, 휴직자, 쟁의 행위 참가자도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외국인
내국인의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이 제외는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의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선정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 연인원 :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하여 사용한 근로자 의 총인원
- 가동일수 : 근로자가 사업에 근무를 한 일자를 일수로 정함
만약 10명이 직원이 한달 주40시간 기준으로 20일을 근무 했다고 가정한다면 연인원은 200명 ( 직원수 * 20일) 가동 일수는 20일이 됩니다.
- 연인원 환산 : 200명
- 가동일수 환산 : 20일
- 상시근로자 계산 : 200명 / 20명 즉 상시근로자는 10명으로 산정
그런데 동일한 인원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인원을 적용하여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근무자 | 근무자 | 근무자 | 근무자 | 근무자 | 근무자 | 근무자 |
10명 | 10명 | 10명 | 9명 | 9명 | 5명 | - |
1주일을 기준으로만 예를들어 보자면 연 인원(10명+10명+10명+9명+9명+5명) 53명으로 계산됩니다. 가동일수는 일요일을 제외했기 때문에 6일이 적용됩니다.
연인원 / 가동일수를 적용하면 8.83명으로 상시근로자가 선정됩니다. 즉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할까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도 다르지만 10인이 넘어갈 경우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일자별로 입/퇴사자가 많이 발생 한다고 해도 연인원의 가동일수는 동일하게 계산하고 가동일수를 적용하면 상시근로자수가 계산이 됩니다.
간단한 액셀 형태로 일자를 달력을 만들어서 적용하시다면 상시근로자에 대한 계산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평균인원이 5인 미만이라고 할지 라도 5인 이상 가동 일수가 50% 가 넘는다면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됩니다.
사업주 들이 가장 많이 오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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