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법령정책/건설안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 조건, 기준 정보 정리

퇴사 나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경우 생활비와 경제활동 등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가 퇴사 나 퇴직을 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공제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제제도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고용을 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이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퇴직제도와는 다르게 건설업의 경우 해당 직종에서 퇴직할 때 지급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무일에 상응하는 만큼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자로서 건설업 퇴직(사망) 시 공제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건설..

일론방진마스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태그의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