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나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경우 생활비와 경제활동 등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가 퇴사 나 퇴직을 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공제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제제도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고용을 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이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퇴직제도와는 다르게 건설업의 경우 해당 직종에서 퇴직할 때 지급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무일에 상응하는 만큼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자로서 건설업 퇴직(사망) 시 공제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건설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회에 가입하는 공사의 범위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사일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 정부 /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00% 적용이 될 것이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 이상일 때는 해당이 됩니다.
공사기준
3억원 이상 건설공사가 예정된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자본금이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200호 이상 건설공사 가 예정된 경우
- 공사 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오피스텔 건설공사
이외에도 100억 원 이상 건설일 경우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역시 해당됩니다.
퇴직공제부금 수급 기준
공사대상이 있다는 것은 근로자 역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
-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나이가 65세에 이른 경우
- 새로운 사업의 시작하는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 건설업 상용직에 취업하는 경우
-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 전업 주부로 변경하는 경우
- 출국 (외국인 근로자)
- 사망
명심해야하는 것은 이직을 위하여 근로를 멈추고 있거나 쉬는 경우 에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건설공제회를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증빙서류로는 퇴직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 은행 통장, 퇴직 관련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 절차
모든 절차는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나머지는 공제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 신청서 심사
- 신청완료
- 14일 이내 지급
- 심사 부결시 제출서류 보완 후 재심사 가능
심사 부결의 경우에는 퇴사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가 부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통과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주의 거짓 보고 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자 와 함께 연대책임
- 위의 상황이 발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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