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30인이상사업장

법령정책/경영.회사

노동부 점검대상 - 노사협의회 란, 설치기준, 위원선출, 협의내용, 과태료 관련 (노사협의회 양식 첨부)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관계를 높이기 위해 각 사업장별 설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주목적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로 바뀌면서 이 법에 기초를 두고 제도가 운영됩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전개하려고 노력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노사협의회는 노사 양측의 공동 이익을 높이기 위한 의제가 중심이 되며 근본이 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노사협의회는 법적으로 제도화 되고 있는 만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 (30인 미만은 해당 없음) 근로자 와 사용자가 같은 인원으로 각각 3~10인 이내로 협의위원 선출 근로자 대표의 경우..

일론방진마스크
'노사협의회30인이상사업장' 태그의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