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유연, 탄력 근무제 정의, 절차, 방법 총정리
법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다. 하지만 생산공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해야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우리는 유연, 탄력근무제를 활용한다.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일정기간 초과하여 근로를 할수 있는 방법 바로 유연,탄력근로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연근로제 일정한 시간, 장소, 형태로 일하도록 정해진 근로 형태의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특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연근로제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니 확인해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재량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