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다. 하지만 생산공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해야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우리는 유연, 탄력근무제를 활용한다.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일정기간 초과하여 근로를 할수 있는 방법 바로 유연,탄력근로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연근로제
일정한 시간, 장소, 형태로 일하도록 정해진 근로 형태의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특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연근로제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니 확인해보자.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재량적 근로시간제
- 보상휴가제
재량 근로제의 경우 업종의 제한이 별도로 있으며 이외 유형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통상적으로 재량 근로제는 전문업무나 창의적업무, 연구,개발,신문,방송,PD, 디자이너 등의 분야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적용된다.
탄력근무제
생산공장에서 가장많이 활용하는 것은 탄력 근무제 이다. 탄력근무제란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 (2주~6개월) 을 기준으로 평균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탄력근무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2주 이내 혹은 노사 간 서면합의가 필요한 6개월 이내 라고 명시되어있지만 노사 협의만 있다면 휴효기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오해함녀 안되는 것은 2주 단위로 운영을 할 경우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연장, 휴일근무를 제외하고 4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3개월 단위에서는 연장, 휴일 근로를 빼고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탄력근무제 계획방법
탄력근무제를 운영할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주 평균 52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된다. 기본 형태는 주 기본 근무시간의 평균 시간이 40시간이며 한주의 기본근무가 52시간이었으면 다른 한주의 기본근무 시간은 28시간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주운영을 실시 할 경우 1주차에 기본 근무시간을 일 8시간이 아닌 10시간으로 근무를 실시하였다고 가정하면 2주차에는 기본근무시간이 일 6시간을 넘길수가 없다. 만약 1주차에 10시간을 기본근무로 잡고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였다면 2주차에서는 6시간이 초과되는 근무시간은 연장 근로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조금 어려울수 있지만 한주의 연장 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연장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한주에 소정의 근로시간은 8시간 X 5일 적용하면 40시간이 된다. 2주를 탄력근무제로 운영하면 기본근무시간 80시간을 2주내에서 분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탄력근무제다.
2주단위 탄력 근무제를 계획할 때에는 1,2주차 동일한 요일의 기본근로시간을 더하여 16시간이 초과하면 안되며 연장 근로 또한 4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계획을 잡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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