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법령정책/인사노무

5인 미만 사업장 의무사항 - 해고에 대한 오해

근로기준법에 허용이 제외 되는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5인미만 사업장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란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4인 이하 즉 4명까지 고용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제외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제외한 5인 미만일 경우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5인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을 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대상 :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상시근로자 제외 : 파견직, 도급직, 간접고용직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4인 이하 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에 몇가지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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