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현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바로 이유없는 해고 조치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것은 이해하지만 아무런 해를 끼친적이없는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당하면 당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명령이 떨어진 근로자를 위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법이 1963년 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 설치된 중앙, 지방, 특별 위원회로 구성되어있는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 삼자로 구성되어있으며 노동쟁의의 노사 간의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채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쟁의 행위로 이어졌을때 해결 하는 기관입니다.
쟁의의 자주적 해결 원칙을 정해놓기는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해결 되지 않을때는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공권력 개입에 의하여 쟁의를 조정하는데 이때 강제 중재를 하거나 중재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동위원회 입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될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 증거 확인,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등을 심사하고 부당노동행윙에 대한 여부를 가려 구제명령 또는 기각명령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구제며령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집행력이 행정적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멸여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도 실효성이 미약한 편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구제신청이란
부당해고,부당행위 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인사명령, 그 밖의 징벌을 할 수가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체 실행하는 것들을 부당행위, 부당 해고라고 합니다. 관련된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징계 | 사업장 내 취업 규칙이나 규율 규정을 기반으로 직장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
인사명령 | 전보,전근,전직, 대기발령 등 이유나 근거없는 각종 사용자의 인사권 행위 |
해고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에 대한 종료를 발표하는 행위 |
그 밖의 징벌 |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느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징벌적 성격 의 조치 |
이처럼 정확한 이유가 없이 내려지는 징계, 조치를 받을 경우 우리는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아야합니다. 위의 상황을 당했을때 적절한 사유,이유가 없이 보복성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바로 구제 신청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징계 등을 할 경우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구제신청의 방법
구제신청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에 대한 부분이며 또다른 하나는 복직을 하지않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복지의 경우는 말그대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 또는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래 있던 자리로 복직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당해고 기간의 지급되지 않았던 급여의 부분에서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지급해야합니다. 두번째는 복직을 하지않고 금전적 보상만 받는 경우 입니다.
금전적 보상은 단순히 임금에 대한 보상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상당액 : 해고일 ~ 판정일 까지 기간의 임금 ( 급여 )
- 임금상당액 이상의 부분 :판정일~판정문 송달일 까지의 기간의 고려하여 1개월의 급여
-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지급금 : 근속연수 * 0.2 단 최대 2개월의 보상금액까지 허용
- 근로자 / 사용자의 귀책사유등을 감안한 1개월분의 추가 금액
즉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신청자의 급여가 200만원 이며 근속기간이 3년일 경우 판정일 까지 3개월의 시간이 적용 되었다면 아래와같이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3개월 임금 = 2,000,000* 3개월 = 6,000,000원
- 판정일 ~송달일 기간 1개월 = 2,000,000원
- 근속기간3*0.2 = 0.6 에 해당하는 1,200,000원
- 귀책사유 감안 범위 1개월 = 2,000,000원
- 총 11,200,000원 이 지급
구제신청의 절차
구제신청을 하기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은 해고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단순히 경영악화, 근로자 업무 능력, 근무태도, 무단결근 ( 2~3일 ) 등 징계에서 끝내야 하거나 징계가 이루어지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는가 입니다
만약 위의 기본절차가 없이 해고를 당할 경우는 당연히 구제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절차대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정당성이 없는 이유라면 당연히 말할것도 없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접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민원24같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행위가 발생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부당해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보안 및 답변서
신청인은 구제 신청서와 함께 자신이 겪은 사건의 경위, 부당한 해고 에대한 증거 를 확보하여 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자신이 보유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사용자에게 송달되며 이유서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담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야하고 회사측의 정당성을 이해시키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로 이어질 확률은 높아집니다.
사실조사
양측의 증거 와 주장을 토대로 이제는 사실 조사를 실시 합니다. 조사 시 중요한 것은 사용자 측의 답변내용을 반박할 내용이나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조사의 경우 2~3일 정도 시간이 소용되는데 이때 언제든지 허위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내용을 추가하여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
구제신청은 접수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양측을 심문합니다. 근로자 위원 1명, 사용자 위원 1명, 공익위원을 포함한 총 5인의 위원들이 양측의 주장하는 쟁점을 바탕으로 심문회의를 실시하며 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화해 나 권고 또는 중재를 하기도 합니다.
판정
마지막으로 심문회의가 종료 되면 양측의 최종의견을 확인한 뒤 판정회의를 개최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로자 의견이 받아진다면 구제명령을, 사용자 의견이 받아진다면 기가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구제명령이라는 부분인정도 실시가 되는데 사실 이부분이 확인 되었다면 이미 중재 신청을 하기 때문에 판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부인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판정결과는 심문회의 당일 당사자에게 문자로 간략하게 통보 되고 구체적인 판정문은 30일 이내 양측에 전달됩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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