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에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가지의 임금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평균임금 과 통상임금입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평균임금 과 통상임금 중 우리에게 유리한 임금은 무엇이며 퇴직시에는 어떤 임금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시죠.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계산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습니다.
용어 그대로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1일치 임금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금액을 평균 1일 임금이라고 말합니다.평균임금은 통상적으로 [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때 적용되는 용도이며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편의를 위하여 산출된 임금입니다.
또한 임금 총액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임금이 포함되지만 단 일시적으로 지불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의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년에 대한 성과가 너무 좋아서 회사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지급한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산출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의 적용되는 항목
평균임금에 적용되는 성질의 통화의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의 성질 | 비 임금의 성질 |
기본급 | 결혼 축하금 |
연차, 월차 등 유급휴가 수당 | 조의금 |
연장,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 재해위로금 |
특수작업, 위헙작업, 특수기술에 대한 수당 | 휴업보상금 |
임원수당, 직책수당 | 실비변상적인 비용 ( 출장 등 여비 ) |
일직수당, 당직수당, 숙직수당 | 현물로 지급되는것 ( 피복구입, 복리후생, 복지 관련 ) |
장려,개근,생산독려 수당 | 퇴직금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일율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상여금 포함) |
임시, 돌발적인 사유에 지급 되는 것 (포상금,성과금) |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과 상여금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상여금은 일년에 기본급의 % 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일율적이며 정기적으로 평균 임금에 해당 하지만 포상금, 성과금 처럼 임시적,돌발적 사유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이란 기준에서 일수는 통상적으로 89~92일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산방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3개월 총 금여 + 연간 지급된 상여금 25% + 연간 지급된 연차 수당의 25%
- 임금일자는 퇴사 이전 3개월 로 적용 ( 일자로 환산 31+30+31 =92 )
먼저 총 임금에 대하여 환산하는 방법은 3개월의 총 급여 에서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과 연차에 대한 비용을 총 합을 이야기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의 3개월을 25% 로 측정했을때 두항목에 대하여도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임금일자는 6월에 퇴사시 3,4,5월의 달의 일수를 적용 하여 일수를 측정합니다. 3개월의 기준은 어디에 적용해도 92일은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조금더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구분 | 3월 | 4월 | 5월 | 총합 |
일수 | 31일 | 30일 | 31일 | 92일 |
기본급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
상여금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90만원 |
그외 수당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3개월 총 임금 (평균임금항목 기준) 은 710만원 이고 3개월 총일수는 92일 되면 710만원 / 92을 나눈 금액이 바로 1일 평균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 수당이나 지급되어야 할 항목에 포함되는 금액이 있다면 총급여를 환산하여 나누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제외 기간
평균임금에는 제외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유는 근로자 임금에 대한 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회사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휴업기간이나 출산휴가, 휴직, 질병에 의한 휴업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 휴업으로 인해 70% 인 210만원을 2개월간 수급하던 중 퇴사를 하게 되면 총 3개월의 임금은 900만원이 아니라 720만원이라는 총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 시 평균임금으로 인해 원래 수급해야하는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조치로 제외 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 기간이 발생한 경우
- 출산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이처럼 휴업, 휴직 등이 발생한 이유가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평균임금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통상임금중 어디에 해당하나?
퇴직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의 적용 임금은 무엇인가 입니다 일단 평균임금의 원칙은 알았으니 통상임금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업장에서 명칭과 상관없이 받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며 정기적, 고정적, 일율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근로에 대한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이야기 합니다.
간단한 계산 방법으로는 월급 + 식대 (고정비용) / 209 * 8을 하시면 일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퇴직금이 발생할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금액보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고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습니다. .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결국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이 퇴직금에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비교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포괄임금제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 + 고정 지급 비용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 연차 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목때문에 평균임금보다 낮아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와 본인 스스로 평균임금 과 통산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만 향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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