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둘이 상의 건설공사가 한 현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건조정자 인데요. 오늘은 안전보건조정자 대상, 선임, 직무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한해 사망자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일 1.54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매년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건설재해로 사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교집합적인 건설 현장의 실태 때문입니다. 여러 현장의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분리발주를 햄하에 있어 안전관리주체를 두어 다수 도급사간의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7년 부터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조정자는 두개이상의 분리발주 공사에서 공사의 우선 순위, 현장의 상태 관리, 공사내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교집합적인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 자격
같은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이 넘을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8조에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업무의 혼재를 예빵하고 산업재해 발생을 억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개이상이라는 이야기는 왠만한 건설공사에 거의 다행됩니다. 이유는 소방, 전기 ,토목, 통신, 건축관련 사업의 경우 분리발주가 의무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한 시공사에서 모든 자격을 가지고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 감독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을 한 자
- 건설안전기술사 / 기사 의 경우 5년 / 산업기사의 경우 7년 이상의 경력자
- 건축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 감리업무를 수행하는자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안전보건조정자 직무 / 업무
공사 착공 전 직무
- 안전보건조정자로 감리단장이 지정하는 경우 시공사에 대한 문서 발송
- 접수된 지침을 토대로 현장에서 혼재된 위험을 파악
-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하는 안전보건조정자활동계획서 제출
공사 착공 후 직무
- 시공사 일보를 기준으로 차주 작업 내용 점검
- 혼재된 업무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파악
- 개선 및 대책 수립
- 매주 주간 공정회의 시 안전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현장 소장에게 공유
- 협의를 통한 대책 계획 마련
안전보건조정자 직무 / 업무
안전보건조정자의 경우 선임에 대한 공식적인 양식이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양식이 정해지지 않았을뿐 반드시 관련 대장 과 함께 기록해야합니다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름
- 관련 자격증
- 발주자 확인
- 서명
- 회의자와 함께 진행된 업무기록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 부과되며 벌금이 별도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경우 관련 지위를 받는 사람 의 자격 자체가 높은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누구나 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자격을 보유하게 될 경우 노후에 대한 자격증 최고급 자격으로 불려지는 만큼 관련 자격의 소유하고 싶으신분은 준비를 잘하셔서 취득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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