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바로 생활비 걱정입니다. 당장 경제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경우 특히나 문제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퇴직자를 위한 제도 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또는 퇴사 등으로 인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음으로써 당장 문제가 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꼭 조건에 대하여 확인하고 수급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기본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를 한 자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자
- 이직 사유, 퇴사 사유 등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자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해고 입니다. 본인에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로 인하여 강제적 취업종료가 발생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두번째는 해고 이전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부를 해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영업자 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영업, 일용직 또한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못받는 걸로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받을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납부를 스스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직으로 인한 경우
이직의 경우 무조건 못받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직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 받는 경우
-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평등 대우를 받을 경우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
- 사업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보내는 경우
출퇴근 으로 인한 경우
이외에도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발생할 때 아래의 경우 중 하나라도 추가라도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경르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 급여 임금 지급액
실업급여의 경우 제정이 될 상황이 있지만 현재 적용되는 지급액의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구분 | 1년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 일 | 150 일 | 180 일 | 210 일 | 240 일 |
50세 이상 | 120 일 | 180 일 | 210 일 | 240 일 | 270 일 |
지급액의 경우 연령 과 가입 일수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 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의 경우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기준으로 1일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58원으로 적용 됩니다. 다만 처음 시작일때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자를 나누기 때문에 일수 계산은 일괄적이 않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업 급여 부당수급 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중일 경우에 만약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의 기준으로 취업한 경우
-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 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월액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채권추심, 텔레마케터, 학스비 교사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신고 대상자가 미신고로 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는 최대 실업급여의 5배 이상까지 추징당할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장 조심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조기취업을 해서 실업급여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기취업을 성공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만료기간의 50% 이상 을 남기고 12개월 이상의 고용이 계약될 경우에 잔여 일수에 대한 50% 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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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바로 생활비 걱정입니다. 당장 경제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경우 특히나 문제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퇴직자를 위한 제도 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또는 퇴사 등으로 인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음으로써 당장 문제가 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꼭 조건에 대하여 확인하고 수급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기본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를 한 자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자
- 이직 사유, 퇴사 사유 등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자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해고 입니다. 본인에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로 인하여 강제적 취업종료가 발생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두번째는 해고 이전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부를 해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영업자 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영업, 일용직 또한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못받는 걸로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받을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납부를 스스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직으로 인한 경우
이직의 경우 무조건 못받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직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 받는 경우
-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평등 대우를 받을 경우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
- 사업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보내는 경우
출퇴근 으로 인한 경우
이외에도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발생할 때 아래의 경우 중 하나라도 추가라도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경르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 급여 임금 지급액
실업급여의 경우 제정이 될 상황이 있지만 현재 적용되는 지급액의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구분 | 1년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 일 | 150 일 | 180 일 | 210 일 | 240 일 |
50세 이상 | 120 일 | 180 일 | 210 일 | 240 일 | 270 일 |
지급액의 경우 연령 과 가입 일수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 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의 경우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기준으로 1일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58원으로 적용 됩니다. 다만 처음 시작일때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자를 나누기 때문에 일수 계산은 일괄적이 않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업 급여 부당수급 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중일 경우에 만약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의 기준으로 취업한 경우
-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 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월액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채권추심, 텔레마케터, 학스비 교사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신고 대상자가 미신고로 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는 최대 실업급여의 5배 이상까지 추징당할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장 조심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조기취업을 해서 실업급여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기취업을 성공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만료기간의 50% 이상 을 남기고 12개월 이상의 고용이 계약될 경우에 잔여 일수에 대한 50% 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규정 과 신고 등 주의사항 총정리 [ 양식포함 ]
- 산업재해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적용 달라질까?
- 연차휴가 계산 어떻게 하는 것일까?
- 사내 징계 대상 올바르게 적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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