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표를 내고 바로 퇴사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통보기간
먼저 우리가 알아야하는 것은 퇴사 통보 기간이다. 퇴사 통보란 일명 사표를 제출하고 더이상 근로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구두 상이라도 퇴사 통보에 대한 의사를 밝힌다면 퇴사 통보를 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퇴사 통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상호간에 도움이된다. 근로기준법에는 명백하게 퇴사통보기간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기준으로는 너무 억울할 수 도 있다. 사업장은 해고를 시키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예고를 해야하는데 근로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급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해 회사에서도 분명 문제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없지만 민법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법 제 660조 2항에 의거하면 근로자가 사직 통지를 한 후 한달이 경과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말은 민법기준으로는 퇴사 통보기간이 분명 한달이라고 정해진 것이다.
특히 고용기간이 별도로 고시 되지 않고 계속 근로를 진행하고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퇴사를 한다고 해서 민법까지 가는 경우가 없기는 하다.
사표 수리 기간
반대로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배려하기 위하여 인수인계 과정을 한달로 잡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달이 지났지만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럴경우 인수인계를 위해 계속해서 근로를 해야하는 것일까? 아니다 민법에서도 나왔듯이 한달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면 더이상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다.
사표 제출 후 한달이 지났다면 이제는 근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를 진행하면 된다. 만약 이럴경우 보복성으로 근로자에 임금 / 퇴직금 등을 지불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된다.
또한 이직을 해야하는데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실시하면 된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등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여러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해주고 정정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퇴사 후 무단 결근
가끔 퇴사 통보후 무단결근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본인이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퇴사통보를 하고 바로 퇴사를 해버린다면 사업주는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
이부분도 민법 제 660조 2항과 동일하다. 생각해보자. 1년 이상 근무자일 경우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를 하고 무단결근을 강행했는데 사업주가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 일이 발생할까?
첫번째로는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한다. 그럴 경우 무노동 ,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임금은 0원이 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평균임금의 3개월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한달의 임금이 0으로 될 경우 퇴직금에 손해는 커지기 마련이다. 근로를 오래한 사람일수록 손해는 더욱 커진다.
상호간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무단결근으로 퇴사를 하면 안된다 .최대한 사업주와 퇴사 준비기간을 정하고 서로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퇴사를 수행하는 것이 잡음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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