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근로자들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체불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 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인 법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와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방법 및 구제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임금체불의 종류에는 기본적인 급여, 연장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근로계약 시 작성되었던 계약을 어기거나 근로의 대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사의 경기가 어려워서 근로자에게 이번달 급여는 다음달에 주겠다는지,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던지, 월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위들 모두가 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있는 임금의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임의로 주지 않는 행위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관할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관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임금체불진성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의 증거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메신져를 통하여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는 이유는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삭감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는 임금체불의 증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접수처
- 민원 메뉴 접속
- 검색란 " 임금체불 진정서" 검색
-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받고 내용 정리
- 제출자 기본정보 및 임금체불 내용 작성
- 사업주 정보 등록
- 미지급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 제출완료
위의 절차대로 신고를 마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이상이 없을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한 경고하고 만약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 절차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도록 지원해 줍니다.
고소의 절차는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 진행이 되지만 검사 지휘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고소를 진행해야만 임금체불비용을 받아낼수 있음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임의로 계약을 강제 종료할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수행하고 최종 결론으로 해고를 처리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규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적 계약종료를 할 경우에는 100%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에 근로자가 조치해야할 사항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임금체불은 관할노동청,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잘못을했는데도 강제적인 해고 명령을 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일방적인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내 규칙, 규정을 반드시 이행한 후 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신청 절차
구제신청에는 두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직 복귀 명령과 금전 보상 명령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직복귀는 말 그대로 해고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고 사건 전으로 직원으로 복직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전보상은 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 보상금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직복직
- 부당해고에 대한 처분 철회
- 근로자 복직 명령
- 복직 전 기간동안 미지급된 임금 지급
금전보상
- 근로자 해고 시점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지급 ( 통상적으로 3개월 진행 )
- 판정일부터 판정문 송달일까지의 임금 지급 ( 통상적으로 1개월 )
-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 지급 ( 근속연수 X 0.2 )
-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주 보상 1개월
만약 금전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임금상당액 이상 과 보상금으로 합쳐진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의 근속 연수 및 신고일에서 판정문 송달까지 기간의 포함하여 해당 월급을 지급하는데 월급의 5~6개월 수준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 주의해야할 점은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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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임금체불의 종류에는 기본적인 급여, 연장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근로계약 시 작성되었던 계약을 어기거나 근로의 대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사의 경기가 어려워서 근로자에게 이번달 급여는 다음달에 주겠다는지,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던지, 월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위들 모두가 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있는 임금의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임의로 주지 않는 행위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관할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관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임금체불진성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의 증거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메신져를 통하여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는 이유는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삭감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는 임금체불의 증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접수처
- 민원 메뉴 접속
- 검색란 " 임금체불 진정서" 검색
-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받고 내용 정리
- 제출자 기본정보 및 임금체불 내용 작성
- 사업주 정보 등록
- 미지급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 제출완료
위의 절차대로 신고를 마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이상이 없을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한 경고하고 만약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 절차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도록 지원해 줍니다.
고소의 절차는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 진행이 되지만 검사 지휘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고소를 진행해야만 임금체불비용을 받아낼수 있음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임의로 계약을 강제 종료할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수행하고 최종 결론으로 해고를 처리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규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적 계약종료를 할 경우에는 100%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에 근로자가 조치해야할 사항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임금체불은 관할노동청,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잘못을했는데도 강제적인 해고 명령을 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일방적인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내 규칙, 규정을 반드시 이행한 후 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신청 절차
구제신청에는 두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직 복귀 명령과 금전 보상 명령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직복귀는 말 그대로 해고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고 사건 전으로 직원으로 복직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전보상은 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 보상금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직복직
- 부당해고에 대한 처분 철회
- 근로자 복직 명령
- 복직 전 기간동안 미지급된 임금 지급
금전보상
- 근로자 해고 시점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지급 ( 통상적으로 3개월 진행 )
- 판정일부터 판정문 송달일까지의 임금 지급 ( 통상적으로 1개월 )
-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 지급 ( 근속연수 X 0.2 )
-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주 보상 1개월
만약 금전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임금상당액 이상 과 보상금으로 합쳐진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의 근속 연수 및 신고일에서 판정문 송달까지 기간의 포함하여 해당 월급을 지급하는데 월급의 5~6개월 수준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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