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층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 분배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소득 분위 하득 계층의 경우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어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속적인 빚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든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물가상승율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문지 을 제외한 생활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융자 또는 대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채무가 아니라 지원금이라는 좋은 정책인거죠. 특히 물가 상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현재 최저임금으로 버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급되는 제도는 아니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이 원칙인 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하위계층에게만 지원됩니다.
구분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한도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지급의 한도금액은 최대치이기 때문에 기준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2,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의 경우 2,100만 원에 대한 소득이 있다면 차이 분 100만 원을 비율을 지급금액 165만 원에 대비하여 나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최대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데 재산의 총합계액을 적용하여 또다시 비율로 지급되기 때문에 생각한 금액보다는 적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단독가구 기준
- 배우자 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기준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월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이미 2022년 하반기, 정기분의 경우는 마무리가 되었고 22년 기한 후 신청과 23년 상반기분 정기 신청을 진행 이거나 예정 중입니다.
- 2022년 기한후 신청 : 2023년 6월 1~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 분 신청 : 9월1일 ~ 9월 15일
해당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안내문을 받았을때받았을 때 와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때 신청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1) 카카오톡 / 문자 메시지 첨부파일 열람
2) 신청하기 클릭
3)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연결
4) 주민번호 등록
5) 신청완료
서면 신청
1) QR 코드
2)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연결
3) 신청 완료
그외 ARS 자동응답 신청 1544-9944
대상자로 판명은 되었지만 혹시 안내문에 대한 내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로 접속하여 소득자료를 불러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2022년 귀속 정기분 신청을 완료 한 경우 2023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지급이 되며 혹시나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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