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평균임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퇴직 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 뜻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19조1항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고용노동용어입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전으로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가성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 눈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에는 무엇이있을까요? 통상적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 등 을 지급할 때 사용되는 용도가 바로 평균임금이며 이는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편의를 위해서 산출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임금 총액이라 함은 어떤 임금들이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임금은 산입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의 기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임금의 성질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을 뜻하는데 임금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과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교 해보겠습니다.
임금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 | 임금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기본급 | 결혼 축하금 |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 조의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수당 | 재해위로금 |
특수작업 , 위험작업 등에 대한 기술수당 | 휴업보상금 |
임원 / 직책수당 | 실비변상적인것 ( 출장비 등 ) |
일 / 숙직 수당 | 현물로 지급되는것 ( 피복 / 복지후생 관련 ) |
장려금, 생산독려금 등 | 퇴직금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일율적으로 지급되는 것 (상여 등) | 임시, 돌발적인 사유로 지급되는 것 |
여기서 일율지거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자면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급식대, 활동비, 지역수당, 교육수당, 별거수당, 물가수당, 가족수당 등 전 근로자에게 일율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단기적 1회성 비용이나 특정인원에게 지급되는 단발성 지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사원으로 뽑혀서 한 사람에게만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면 이는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율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그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산출 방식은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일수로 나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는 경우 7월 / 8월 / 9월을 기점으로 계산한다면 900만 원 / 92일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연간 지급된 상여금의 25% 와 연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25% 가 추가적으로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위의 금액을 감안하지 않고 임금으로만 감안하여 지급받아도 제대로 받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고 기업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일이 없어져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약된 임금보다 훨씬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 장기간 근로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기준에는 산정일자를 제외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세한 내용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기간
-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쟁의 행위기간
- 병역법 / 예비군 또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 또는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임금피크제 등으로 급여가 낮아진 기간
- 정년으로 인하여 재사용 별정직으로 근무한 기간
퇴직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평균임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더 존재하는데 바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입니다. 퇴직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특히 조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석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는 둘 중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면 손해 없이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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