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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기업들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부터는 확대 되어 운영 됩니다. 2022년부터 운영 되었으며 5인 이상 중소기업등에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사업목적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 도모 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취업난 과 사업주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업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을 지원합니다. 2022년에는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내용이 조금 변경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지식서비스,문화,신재생,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만 15세 ~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지원 내용
-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지원 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우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지원 절차
- 사업누리집 (www.work.go.kr)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일단 청년일자리배움도약장려금 정책의 경우 2022년에도 효과를 발휘한 사업이기에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청년들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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