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제도가 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두 가지 방안이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요욜 상향 또는 소드대체상 한기준하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수령나이가 연장되는 것은 현재 유보 중이기 때문에 수령나이에 변함을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관련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흔히 65세 이상부터 지금 되는 연금을 우리는 국민연금이라 지칭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 65세 수급나이가 될 경우 지급을 시작합니다.
2024년에 국민연금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현재 지급나이 기준을 지연시킨다는 내용은 유보 중이기 때문에 지급나이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전에 받을수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이 존재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이란 일정 수준의 연금의 감액에 대한 페널티가 부여되지만 최대 5년 이상 앞당겨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1년 당 6% 의 감액을 기준으로 최대 5년 까지 앞당겨서 지급받을 수 있고 이렇게 조기로 수령하게 될 경우 최대 30% 의 감액을 적용받고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어떤 것이 이득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매합니다. 30% 를 감액하며 지급 받지만 60개월이나 더 많은 개월수를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나이
국민연금 수급나이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를 통해 일반적인 수급 나이와 조기수령나이 그리고 조기수령시 감액되는 수준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구분 | 정상 수급 나이 | 조기 수급 나이 | 감액 기준 |
1953~1956년 생 | 61세 | 56세 | 6% |
1957~1960년 생 | 62세 | 57세 | 12% |
1961~1964년 생 | 63세 | 58세 | 18% |
1965~1968년 생 | 64세 | 59세 | 24% |
1969년 생 이후 | 65세 | 60세 | 30% |
정상적으로 현재 수급받고 있는 나이는 1961~1964년생 이며 이후 1965년 이후는 1년 뒤늦게 받게 됩니다. 만약 조기 수급을 할 경우라면 최대 30% 까지 감액이 되는데 이 기준은 1년에 6% 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월 50만원 수급할 예정이라면 5년을 앞 당겨서 받을 경우 15만 원이 차감되어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5만 원이면 1년에 180만 원이고 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 80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망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개월수를 감안한다면 당장 필요한 생활과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조기수령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수명은 사기업의 기준으로 55세라고 합니다. 만약 조기수령을 받지 않을 경우 약 10년간 경제활동을 더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마땅히 없어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무작정 지급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내가 받을 국민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궁금점은 국민연금 NPS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이 외에도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지급받을 금액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편 인증을 통하여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이미 납부한 내역을 토대로 계산되며 앞으로 납부할 금액을 소득증가율로 환산하여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 계산으로 할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을 스스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고 인증을 통한 예상수령액 역시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차이점 이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소득보다 증가할 소득으로 감안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본인이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여 납부하는 기간이 중간에 빌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쌓여야 하는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예상수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이 갑자기 놓아진다면 현재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은 향후 노후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국민연금 특이사항
10년이라는 기간을 납입해야만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경우 납입 도중에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의 가입을 진행하시면 국민연금 납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남은 연수를 납입하여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중간에 납입을 멈추고 더 이상 납입을 할 생각이 없을때는 어떻해야할까요? 이런 경우네는 반환일시금 지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더이상 납부할 의사가 없을 경우 해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 이때 가입 해지를 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고민을 하여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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