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현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을 최대한 확대하여 지원받는 가구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의지를 예산안 발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개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여러 종류의 지원이 존재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주거급여는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해보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와 보수급여를 이야기합니다.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8%까지 확대되고 최종 5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상조건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 1인 가구 : 1,069,654
- 2인 가구 : 1,730,826
- 3인 가구 : 2,215,889
- 4인 가구 : 2,693,059
- 5인 가구 : 3,146,995
해당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포함이 된다면 주거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세후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전부다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금은 납부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의 주목적은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뜻은 원대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냥 기준중위소득 가구에 대한 %가 상승하여 지원되는 가구수를 늘리겠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거 급여 - 자가 급여 지원
먼저 자가가구일때와 임차 가구일 때는 지원조건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일 경우에는 임차한 임대료 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자가 급여일 경우에는 급여가 아닌 구조안전설비 등의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보수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서 지급금액의 선정이 달라집니다.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의 보수인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가구의 신청을 하실 경우 주택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 / 가구원 / 친척 / 기타 관계인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다쳬계약서, 통장사본등
- 신청 접수 : 주택조사 -> 대상자 선정 -> 개보수 공사 -> 점검 및 평가
위의 자료를 기반으로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로 나누어집니다. 관련 보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 상세하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급여 보수 개요
기준금액 | I | II | III | ||
보수범위 | 주기 | 지원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47% 이하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보수별 주기와 지원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생계급여 와 기준중위 소득 기준으로 지원 한도율은 100% 90% 80% 로 최대 100% 최소 80% 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본인이 보수의 범위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주택공사 LH에서 방문을 하여 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수 범위가 선정되고 지원금액 역시 결정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도 이제는 48% 라는 범위에 들 경우 혜택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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