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0대 핵심 과제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관련된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나 생계급여의 조건인데요. 점차 확대하고 지원을 더 상향시킬 것이라고 발표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 소득 30~50% 이내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OECD국가에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것은 사실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차상위 계층에서도 하단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1) 중위 소득 기준별 지원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중위소득별 지원금은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50% 에 속할 경우 교육 급여, 45% 에 속할 경우 주거급여, 40% 일 때 의료급여, 그리고 최저 생계층인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가 지원됩니다.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 기준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원 중위소득 30% 의 경우 해당 소득 기준아래일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 생계급여는 얼마나 지원되는 것일까요?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 계산방식
생계급여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를 들자면 재산이나 부채가 없는 1명의 가구의 경우 50만 원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35만 원입니다. 그럼 623,368- 350,000 = 273,368원이 생계급여로 지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를 활용하면 보다 나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생계급여 개정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의 확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은 30%이며 2024년에는 32%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35% 까지 확대할 예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계급여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만 원 정도 상승하여 71만 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임금의 변화가 없다면 약 9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구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금액은 더 높아지면 통상적으로 4인 가구라면 약 2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2026년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2024년에는 32% 그 이후에는 1.5% 또는 2%, 1% 수준으로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계급여는 지속적으로 지원금액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방안인 거 같습니다.
생계급여가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자립청년의 10명 중 3~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된다고 하죠. 자립청년의 경우 부모나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빈곤층, 미혼모, 아동확대 가정등에서 자립준비시설로 옮겨진 청년들을 이야기하는데 40% 수준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지이며 앞으로 부의 축적에서 더욱 불편 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대상 과 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 그리고 생계급여 대상까지 포함이 되는지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할 경우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을 실시하고 급여를 결정하여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데 이때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9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데 만약 재산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를 해야합니다.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채 부정수급을 할 경우 향후 보험비용 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이 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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