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에는 여러가지 연금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노후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에 해당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 지급 되는 기초 연금도 노후자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과연 노령연금 과 기초연금으로 노후준비가 잘될수있을까요? 또한 노후자금을 제대로 준비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주제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만이 현재 시니어층에서 사용할수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않았다면 두 연금을 합하여도 50만~70만원 수준인게 현실입니다. 과연 현재 물가에서 이정도 금액으로 시니어층은 생활이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큰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중장년들은 개인 연금 보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자금을 투자하여 주거지를 확보하는데 비용을 거의 다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후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자금은 어디에서 준비할수있을가요?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노후자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이 새로운 노후자금으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지금 노년층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많은 투자를 하는대신 집을 장만하는데 투자를했고 현재 개인집을 가지고있는 노년층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도움을 안주고 안받는 생활이 더 나을수도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개인이 장만한 주거지를 담보로 연금을 사용하는 형태의 대출금입니다. 대출이니까 갚아야하는데 경제활동을 하지않는데 어떻게 갚을수있냐고 물어볼수있지만 주택연금은 굳이 갚지않아도 되는 대출입니다.
나의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 내가 사망할 경우 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그 빚을 갚는 형식이기 때문이죠. 2023년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개인 경제활동을 위한 자금 확보가 1순위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본인 사망하게 되면 남은 차입금이 배우자나 가족에게 돌아가고 그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납입 없이 연금이 종료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대상 및 지급방식
그럼 주택연금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나이 55세 이상의 기준으로 주택자산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 가입 상담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
- 심사 진행 : 개인이 보유한 주택
- 보증 약정 : 가입 후 약정에 의한 담보 설정 및 근저당권 설정
- 보증서 발급 : 가입 대상 주택에 대한 보증서 발급
- 주택연금 지급 : 주택 보증서를 담보로 주택연금 실행
- 지급 금액 : 확정된 계약 및 산출 금액 지급 실시
내가 어떤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첫번째 이니 주택연금 역시 주택을 담보로하기 때문에 나의 자산인 주택가액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집이 10억의 시세니까 10억으로 담보를 설정해주세요" 라고 해도 주택금융공사에서 5억으로 시세가 적용된다고 하면 주택가액은 5억으로 담보가 설정되기 때문이죠.
주택연금 지급 방식
산정된 금액으로 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이제 수령방식을 선택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종신지급 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등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하는 것인데요.
한국주택공사 주택연금 모의 계산으로 산정된 금액을 미리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10억의 주택시세를 가진 주택이라면 매월 200만원 이상으로 지급을 받거나 최대인출한도 50% 기준으로 지급 받는 방식등 여러형태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수령 형태를 선택하여 지급받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후 사망시?
주택연금 대상자가 주택연금을 신청 한 뒤 사망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지않을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배우자가있을 경우 어차피 주택은 상송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손해가 될수도있겠죠. 다만 이는 시세를 반영한 지급 급액을 제외한 금을 기준으로 상속이 이루이지 때문에 100% 없어지는 돈을 날려버리는 형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시세보다 적게 수령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라리 주택을 판매하여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전세 나 저렴한 집을 구매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미리 잘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정보 > 일반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증여세 추가공제, 신혼부부, 미혼모, 출산가구 증여면제 한도 (0) | 2023.11.30 |
---|---|
국민은행 영업시간, 특화점포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0) | 2023.11.28 |
2024년 다자녀 완화 혜택 정보( 서울, 부산, 대구) 2명 세자녀 가구 지원 (1) | 2023.11.22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0) | 2023.11.21 |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 확대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0) |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