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죠. 부모님 입장에서나 자녀 입장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조세 항목이 증여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개정안이 일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2024년 신규로 개정될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겠습니다.
증여세 기준
증여세 공제 기준 | 2023년 | 2024년 |
배우자 | 6억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5천만원 |
미성년자 | 2천만원 |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1천만원 |
신혼부부 | 없음 | 1억원 둘중 선택 |
출산가구 | 없음 |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추가 공제 부분입니다. 2023년 현행 기준으로는 신혼 부부 또는 출산가구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였습니다. 이상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24에는 증여세 기준에 새로운 공제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이거나 출산 가구이거나 둘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 신혼이면서 출산을 한 가구일 경우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증여세 공제를 받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신규 추가항목이 중복으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가지다 적용된 이유는 결국 신혼부부이지만 출산을 안 할 경우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신혼부부가 아니거나 미혼모 가구 일 경우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된 개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 공제를 한다고 출산율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결혼 후 자녀를 두지 않는 가구도 있고 결혼식을 하지 않는 비혼가구라도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후 미혼모 가구 역시 출산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적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증여세 세율
오해하지 말아야합니다. 공제에 대한 부분이 변경된 것이지 세율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증여세 세율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본세율은 동일합니다. 1억 미만 10% 이후 5원 단위 와 10억 단위로 상승할 때마다 10% 씩 증가합니다. 다만 누진공제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의 경우 누진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1~5억은 1천만 원, 5억에서 10억 원 6천만 원, 10억~ 30억까지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결혼식을 하는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1천만 원 세금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1억 원을 증여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자녀 공제 5천만 원 + 신혼부부 공제 1억 원이 적용돼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추가 변경 사항
추가공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업승계로 인한 증여 역시 기존에는 60억까지만 10% 세율이 적용 되었지만 2024년 변경이 될 경우 120억 원까지 증여세율이 10% 로 적용이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60억원 이상 20% 세율이라면 60억 원 이상 가업승계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이제 50% 로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부분이 협의가 가장 안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300억까지 주장했지만 부자 승계로 변질될 것이라는 야당입장이 고수된듯하고 합의점이 120억 원으로 잡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며
현재까지 일정이나 출산가구의 기준 기간 등은 발표된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2024년 12월 제대로 된 내용과 정확한 매뉴얼이 발표된것이라고 보이며 증여의 생각이 있을 경우 잠시 지연을 하는 것도 절세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증여세 추가공제, 신혼부부, 미혼모, 출산가구 증여면제 한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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