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서 1차적으로 국민연금 고갈을 방어하기 위해 시행된 국민연금 상한선 인상에 대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2024년 요율에 대한 결과는 변경 시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변경 이 완료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 직접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룔르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등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공적연금이란 말그대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최소 10년 이상 납입 시 만 65세 가 되는 시점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보험료납부 기준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9% ,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50% 분활하여 4.5%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요율이 변경될 경우 상승할 여지가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젊은층들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갈 이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르 삼고 있으며 요율이 오를 거면 그냥 개인연금을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분할로 납부하기 때문에 이미 수익률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반대하는 이유는 당연히 자신의 납부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대를 할수 있지만 근로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가 옳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종류
급여 종류 | 수급 자격 | 급여수준 |
노령연금 | 20년 이상 가입 60세 달한자 ( 생존 기간 동안 ) | 기본연금액의 100% +부양가족 연금액 |
감액 노령연금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로 60세가 된때 부터 | 기본연금액의 50% + ( 가입 10년 초과 1년 마다) 부양가족 연금액 |
재직자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 60세 ~65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연금액의 50~90% |
조기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기본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 |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은 노령연금의 종류 이며 이외 연금은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반환 일시금이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시기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해당 기간 보다 5년 일찍 지급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1년 을 앞당길 때마다 6% 의 연금액 감소라는 페널티가 존재하고 최대 50년을 앞당길 경우 30% 의 감액이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윽월액 의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변경 전에는 월 530만 원 이상의 소득 구간의 근로자의 경우 497,700원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한 구간이 이제는 590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530만 원~ 590만 원 소득 구간 근로자는 국민연금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 상승한 금액은 531,000원이며 이는 급여가 590만 원 기준이 됩니다. 530~590만 원의 소득 구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9% 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세금이 책정되고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5대 5로 나누어진 납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최종금액으로 비교하면 인상 금액은 497,000 > 531,000원으로 33,000원이 상승하였으며 530만원 미만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한 국민연금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 590만원이면 상당히 고액 연봉자죠. 33,000원이 돌랐다고 해도 직장가입자 기준이라면 16,500원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 큰일이 난 거처럼 상승했다고 생각할 수준은 아닌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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